메뉴 건너뛰기

close

11일 자신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 검찰수사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10일 '체포동의안 처리에 임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우리 정치의 변화와 쇄신을 주장했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유무를 떠나 저의 불민과 부덕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한 뒤 "(이번 수사는) 권력과 정치 검찰의 짜여진 각본에 의한 수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검찰의 소환과 대질수사도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혐의 사실에 대한 저의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추가 조사도 없이 주로 임석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 등의 진술에 근거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상득과 함께 엮어 물타기... 저를 제거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

 

정 의원은 이어 "이러한 사건 진행에서 모종의 권력과 검찰의 부당한 속내를 저는 보았다"며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계속된 비리구속에 이어 급기야 형님(이상득 전 의원) 문제까지 터지자 비주류쇄신의 길을 걸어왔던 저를 함께 엮어, 형님의 비리문제를 물타기함과 동시에 저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높은 형량이 예상되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소환에 자진해 응했고, 여당의 최고위원을 지낸 현역 국회의원으로 아무리 중한 죄라 하더라도 도주하지 않을 것임을 검찰 역시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또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부 임석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 및 그 주변인들의 진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구속되어 있거나 구속 예정인 관련자들과 증거인멸을 기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이상득 전 의원이 17대 대선 직전 임석 솔로몬그룹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을 때 동석한 뒤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었고, 2007년 하반기에서 이듬해 사이 임 회장으로부터 별도로 1억 원 안팎을 받았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정 의원은 문제의 '3억 원'에 대해 "임석은 선거에 도움을 줄 요량으로 돈을 줬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당시 대선자금을 간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그 자금이 실제 임석과 이 전 의원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되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검찰은 밝히고 있지 않으나, 임 회장은 분명 '그 돈은 저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대선자금 간여'는 이상득 전 의원이 한 일이고, 임 회장이 자신에게 3억 원을 줬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대선자금 간여 위치 아니었다... 임석 돌려보내지 않은 건 불찰"

 

그는 이어 "당연히 이 자금에서 단 한 푼도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의 공범으로 몰아가려는 검찰의 모순투성인 구속영장청구에서 그 불순한 의도는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그러나 "제 불찰은 그때 '임석'을 돌려보내지 못하고 이 전 의원에게 소개시켜준 것인데 그때 거절하고 돌려보냈어야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것이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지만, 알선수재라는 것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추가 1억 원 안팎 자금 수수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가로 금품수수 운운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로써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이미 돈을 돌려준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문제제기를 지속한 것은 이 정권 출범의 일익을 담당했다는 책임감 때문이며, 이 정부 내내 고난의 세월을 보낸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며 "다만 모종의 권력에 의한 부당한 짜 맞추기 수사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고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연연하지 않고 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11일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정 의원은 이르면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전망이다.


태그:#정두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