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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으로 쫓겨난 농민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4대강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4대강 하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놓고, 식량으로 사용하지 못할 억새를 재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사업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공유지를 경작 목적으로 점용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 이로 인해서 금강변에서 농사를 짓던 많은 농민들은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온 땅을 떠나야 했다. 보상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모두 농사를 접고 강을 떠났다. 하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금강변에는 이상한 억새 농사가 시행됐다.

금강정비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인 2011년 4월, 용안에 38만4000㎡, 웅포에 16만8000㎡의 거대 억새 바이오 단지가 조성됐다. 하천점용 허가를 통해 농업진흥청과 전북대학교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탄올 생산과 바이오 매스 제작을 위해 거대억새 바이오 단지를 조성했다고 한다.

농사를 짓는 땅처럼 보인다.
▲ 현장에서 밭을 만들어 재배중인 모습 농사를 짓는 땅처럼 보인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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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란 이름으로 이 지역에서 수십 년간 농사를 져온 농민을 쫓아내더니 거대한 억새밭을 조성해 재배하고 있는 것이다.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대규모 토목사업을 밀어붙이더니 억새 종자를 키우는 밭으로 전락시켰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계자는 농약과 비료사용을 하지 않도록 한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하천의 오염원이 되고 있다며, 팔당유기농가를 내쫓던 4대강의 논리와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유기농은 안된다던 4대강 둔치의 점용이 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사는 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억새단지에는 관행농에서 사용하는 비닐멀칭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농약이나 퇴비가 사용되지 않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뒤로 거대 억새밭이 보인다.
▲ 영농금지와 억세재배 푯말이 같이 서있다! 뒤로 거대 억새밭이 보인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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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둔치는 끝이보이지 않게 잡초만이 무성하다. 쫓겨난 농민들이 보기에는 언제든지 다시 농사를 짓고 싶을 만큼 방치돼 있었다. 사실 그 넓은 부지에 나무와 꽃을 매년 식재한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해 보였다. 잡초라지만 환경적으로는 향후 자리잡고 하천에 지형 변화를 맞긴다면 자연 하천은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대 억새같은 인공적인 밭을 조성하지 않고 이대로 진행했다면, 중요한 습지로 변화될 것이다. 4대강 사업 중 가장 잘한 사업을 하나 꼽자면, 하천변 농경지를 없앤 것이다.

하지만, 거대 억새 바이오 단지를 스스로 조성함으로써, 하천변농경지를 농민들에게 다시 조성할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거대 억새 바이오 단지의 지역농민은 국가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곧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귀감(?)이 돼야 할 국가가 앞장서서 농사를 짓고 있는 꼴이다.

억새밭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게 펼쳐져 있다.
▲ 드넓게 펼처진 억새밭 억새밭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게 펼쳐져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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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거대 억새 바이오 단지 조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억새바이오단지 조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4대강 사업이 끝나지도 않은 2011년 6월 재배가 시작된 것 역시 비상식적이다. 4대강 공사 중이라며 접근을 봉쇄해 온 4대강 현장에서 억새를 재배해온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전북대가 실제 억새재배를 하고 있다면 현행 하천관리법의 위반소지도 있다.

담합비리로 얼룩진 4대강이 이제 농민과의 최소한의 신의마저 버리지 않길 바란다. 4대강 둔치에 억새 재배를 끝내지 않는다면, 농민에게 농토를 빼앗아 국가가 앞장서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 하게 될 것이다.


태그:#금강정비사업, #농경지, #거대억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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