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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자료 사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자료 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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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내대표로 있는 한 언론사 파업 국정조사 요구는 받기 힘들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민주통합당의 언론사 파업 국정조사 요구를 받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기자단과 오찬에서 "당내 인사 모두가 생각이 같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난 (현재의 언론사 파업이) 정치파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단 것"이라며 "내가 원내대표로 있는 한 (언론사 파업 국정조사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유승민 의원이 지난 21일 대구MBC와 대구KBS 노조원들에게 "이한구 의원이 (방송사 파업이)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본인 개인 생각"이라고 일축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민주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지 않겠단 직접적 입장 표명이기도 하다. 현재 민주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이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개원협상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방송 말하면서 정치권 개입하란 건 논리에 맞지 않아"

이 원내대표는 "공정방송을 말하면서 정치권이 개입해서 문제를 풀라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면서 "방송사 파업에 정치권이 개입한다면 다른 기업의 파업도 정치권이 개입해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KBS이사회나 MBC의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 사장을 선임하는 만큼, 일반 사기업으로 보기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면 (사장 선임권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며 "같은 논리라면 공기업이라도 파업이 발생하면 정치권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MBC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방문진이 각종 비리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김재철 MBC사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단 지적엔 "상임위나 국정감사 중에도 (방문진의 태도를)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파업중인 MBC 노조가 지난 22일 여의도 본사 로비에 김재철 사장 구속하라는 피켓을 내걸었다.  노조는 이날 김재철 사장과 무용가 J씨가 수억 원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해 전세 관리까지 함께 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폭로하며 부동산투기 의혹과 함께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질을 문제삼았다.
 파업중인 MBC 노조가 지난 22일 여의도 본사 로비에 김재철 사장 구속하라는 피켓을 내걸었다. 노조는 이날 김재철 사장과 무용가 J씨가 수억 원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해 전세 관리까지 함께 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폭로하며 부동산투기 의혹과 함께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질을 문제삼았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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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그는 "국정조사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며 "현재 방송사 파업 문제가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단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매사에 기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가능한 것"이라며 "멋있게 한다고 또는 급하다고 별난 것을 다 하면 나중에 다 발목 잡힌다, 될 수 있으면 정상적인 룰을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의 문방위원장 요구에 대해서도 "(언론사 파업과 관련)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그는 "잔치판만 안 벌린다면 문방위도 주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식으로 (원 구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일명 '낙하산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언론사 사장 선임 구조 등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금의 언론사 파업 문제와 방송법 개정 문제를 연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일부 비례대표, 헌법 부정하고 자격취득... 하자 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국회 제명결의안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등은 새누리당의 국회 제명결의안 제안에 "초법적 발상", "정치적인 속셈"이라고 평가하며 사실상 거절한 상태다.

그는 이석기 당선자 등이 당시 의원 신분이 아닌 만큼 윤리특별위 회부를 통한 제명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에 "징계와 자격심사 두 갈래가 있는데 이들은 자격심사에 해당한다"며 "자격심사 요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문제는 (민주통합당과)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이) 헌법을 부정하는 이들이란 점과 (국회의원)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두 가지 사유로 제명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전자의 경우, 논란이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엔 이견이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각각 제수 성폭력 혐의와 논문표절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문대성 당선자 역시 제명결의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도 "원칙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일이다"며 "수용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또 "(국회 제명결의안을 위해선) 민주통합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며 "저쪽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방법을 또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방송사 파업, #이한구, #김재철,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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