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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측은 23일 김재철 사장 명의의 특보를 내고, 충북 오송 A아파트 602동 매매계약서를 공개했다.
 MBC 사측은 23일 김재철 사장 명의의 특보를 내고, 충북 오송 A아파트 602동 매매계약서를 공개했다.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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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MBC 사장과 무용가 J씨의 아파트 3채 '공동구입'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사측의 '매매계약서' 공개에 노조는 추가 의혹 제기로 맞섰다.

사측 "노조, 등기부 잘못 읽어" 매매계약서 공개   

사측은 23일 오전 김재철 사장 명의의 특보를 내고, 노조 측이 요구했던 매매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에는 김 사장이 2010년 9월 10일 충북 오송 신도시에 위치한 A아파트 602동 한 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김 사장이 2007년 12월 28일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전날(22일) 노조가 공개한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기원인'란에는 '2007년 12월 28일 매매'라고 적혀 있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는 '소유자 김재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가 등기부만 제대로 읽을 줄 알았더라면 2007년 12월 28일은 시공사가 최초로 분양권을 매매한 날이고, 김재철 사장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노조 측의 오류를 지적했다.

사측은 "'2007년 12월 28일 매매'라는 것은 시공사가 분양권을 그날 매매했다는 뜻이다, 매도를 한 사람은 시공사(H사)이며, 매수를 한 사람은 김재철 사장이 아닌 박모씨였다"면서 "분양권은 이후 두 명을 더 거쳤으며, 2010년 9월 김재철 사장이 이를 매입하면서 김 사장이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시공사인 H사는 준공 검사를 거친 다음 2010년 9월 28일 소유권보존 등기를 위한 접수를 한다"면서 "당시 이 아파트는 김 사장이 소유를 한 상태였으며, 따라서 소유권 이전 난에 '소유자 김재철'이라고 기재되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조가) 부동산 등기부를 보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다면, 전문가라도 부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식의 '카더라 통신'은 노조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노조를 질책했다.

노조 "무용가 J씨 아닌 부동산 중개업자 S씨로부터 매입"

충북 오송 A아파트 소유권 변동 상황. 602동은 김재철 사장 명의, 601동은 무용가 J씨 명의로 되어있다.
 충북 오송 A아파트 소유권 변동 상황. 602동은 김재철 사장 명의, 601동은 무용가 J씨 명의로 되어있다.
ⓒ MBC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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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등기부등본 관련 오류를 인정했다. 노조는 "2007년 12월 28일 최초로 분양된 아파트가 2010년 9월 김재철 사장 명의로 넘어가기까지 '딱지(분양권)' 거래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서 혼선을 빚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지인 J씨로부터 A아파트 602동을 구입했다'는 전날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노조가 입수한 A아파트 602동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보면, 김 사장은 '지인 J씨'가 아닌 S씨에게 분양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S씨는 누구일까.

노조에 따르면, 2009년 봄 김재철 사장은 오송의 중개업소들에 전화를 걸어 "A아파트 분양권 2개 매물을 구해달라"고 요구했고, 매물이 나타나자 김 사장과 J씨는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다. 이는 복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진술이다. 

노조는 "그런데 당시 시행사는 한 사람당 한 채에 대해서만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었다, 두 채 모두 J씨 명의로 계약할 경우 한 채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면서 "여기서 부동산 중개업자 S씨가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J씨가 구입하는 두 채 중 한 채의 분양권 명의를 부동산 중개업자 S씨 명의로 돌려놓기로 했다"는 것이다. 시기는 2009년 5월~7월로 추정된다. 노조는 이와 관련된 S씨의 증언과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다. 

파업중인 MBC 노조가 지난 22일 오전 김재철 MBC 사장과 무용가 J씨가 수억 원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해 전세 관리까지 함께 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며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질을 문제삼고 있다.
 파업중인 MBC 노조가 지난 22일 오전 김재철 MBC 사장과 무용가 J씨가 수억 원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해 전세 관리까지 함께 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며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질을 문제삼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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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어제(22일)만 해도 '김재철 사장은 2010년 9월 오송 신도시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지인 J씨로부터 구입했다'던 회사 특보는 오늘(23일) 슬그머니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매입을 권유받았고...'로 말을 바꿨다"면서 "계약서상 당사자가 J씨와 김재철 사장이 아니라, S씨와 김재철 사장으로 돼 있으니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김 사장이 부동산 중개업자 S씨 명의로 분양권을 구입했다면, 이 역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왜 김재철 사장은 그로부터 1년 후인 2010년 9월,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돌렸을까. 노조는 "A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오자, S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다시 김재철 사장과 J씨에게 가져갈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J씨로부터 분양권을 사들인 것이 아니라, J씨 소유의 아파트 2채 중 S씨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 1채를 김재철 사장 명의로 돌려놓았을 뿐"이라면서 "만약 두 아파트 모두 J씨 소유라면 이는 다주택자 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김재철 사장과 J씨가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두 아파트는 김재철 사장과 J씨가 함께 구입하고 함께 관리한 공동재산임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추가로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김재철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과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태그:#김재철, #무용가 J씨, #MBC 노조, #MBC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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