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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영재단 노사가 20일 합의에 이름에 따라 이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풀릴 조짐이다. 사진은 2011년 10월 2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사천노인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황성균 이사장 모습(왼쪽). 오른쪽은 순영재단 노조원들이 때 맞춰 시위하는 모습.
 순영재단 노사가 20일 합의에 이름에 따라 이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풀릴 조짐이다. 사진은 2011년 10월 2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사천노인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황성균 이사장 모습(왼쪽). 오른쪽은 순영재단 노조원들이 때 맞춰 시위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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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영의료재단 노사가 20일 '노사 상생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경남도립공공의료시설(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도립정신병원)을 둘러싼 모든 갈등이 풀릴 조짐이다.

순영재단이 경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를 취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도립정신병원을 3년 더 연장 운영한다. 대신 해고자 복직을 약속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등 노사 관계를 원만히 풀기로 했다. 또 순영재단은 두 도립의료시설의 위수탁계약문제 과정에 발생한 일로 노조에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고, 노조는 앞으로 조합 활동 과정에 불법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 밖의 순영재단 노사 문제는 이후 진행될 단체교섭에서 풀어나가기로 했다.

순영재단 노사의 이번 합의는 사천노인병원을 둘러싼 소송의 1심 선고일인 동시에 도립정신병원의 위탁기한일인 5월 24일을 나흘 앞둔 상황에 이뤄졌다. 앞서 경남도가 '도립정신병원 폐쇄' 카드까지 꺼내든 상태여서 양측은 마지막 코너까지 몰렸던 셈이다.

순영병원, 도립정신병원, 사천노인병원이 함께 있음을 알리는 간판
 순영병원, 도립정신병원, 사천노인병원이 함께 있음을 알리는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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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합의를 이뤄낸 순영재단 노사는 '파국을 면했다'는 안도와 함께 짙은 아쉬움 또한 드러냈다.

순영재단 김진태 행정관리실장은 "여러 번에 걸친 합의와 번복은 매우 고통스러웠다"면서도, "하지만 황성균 이사장께서 '도립정신병원이 폐쇄될 경우 직원들에 닥칠 더 큰 고통을 고려해 사용자로서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노사합의를 이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조에서도 아쉬움을 나타내긴 마찬가지. 보건의료노조 순영의료재단지부 최희성 지부장은 "많은 문제가 사측이 노조를 인정치 않고 단체협상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거졌는데, 여러 문제를 이후 진행될 단체협상에서 풀어가는 것으로 합의했으니 다시 원점에 선 기분"이라고 말했다.

순영재단 노사가 어렵게 합의에 이름에 따라 경남도는 21일 도조정위원회를 열어 '도립정신병원의 순영재단 위탁 연장'을 신속히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 보건행정과 진재곤 공공보건담당은 "(도조정위원회의)이번 결정은 순영재단 노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자체 심의 결과 재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의 이 같은 입장은 자칫 '공공의료시설이 노사가 합의하면 곧 위탁자로 결정되는 것인가'하는 문제제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뜻으로 보인다.

한편 도립공공의료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긴 했지만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경남도와 순영재단은 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 기한이 코앞(24일)으로 다가옴에 따라 그 전까지 새로운 위탁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순영재단은 경남도에 약속한 각종 소송을 취하하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순영의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 병원(순영병원, 도립정신병원, 도립사천노인병원)의 전경. 도립정신병원의 일부 땅 기부채납 문제가 과제로 남았다.
 순영의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 병원(순영병원, 도립정신병원, 도립사천노인병원)의 전경. 도립정신병원의 일부 땅 기부채납 문제가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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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순영 측이 운영하고 있는 사천노인전문병원을 지난해 8월, 경남도로부터 새 위탁운영권자로 지정된 승연의료재단에 넘겨야 한다. 이 과정에 진입로와 식당, 상하수도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 또한 이뤄져야 한다. 만약 이 문제가 원만하게 풀리지 않을 경우 노인병원의 운영권 전환이 늦어질 수 있다.

나아가 도립정신병원에 일부 포함돼 있는 순영재단과 황성균 이사장 개인 땅에 대한 관리권을 경남도가 장기적으로 넘겨받아야 하는 문제도 남았다. 정신병원 건물의 땅 일부를 비롯한 도립정신병원의 상당 부지가 경남도에 기부채납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경남도가 순영재단과 힘겨루기를 하다가 '타협' 쪽으로 방향을 튼 배경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남도는 당연히 도에 기부채납 돼 있어야 할 도립정신병원 부지 중 일부가 왜 누락됐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뉴스사천(www.news4000.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순영의료재단, #경남도,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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