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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6일 낮 12시 55분]

 

6일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저축은행 4곳이 영업 정지됐다.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 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 투자 금액이 모두 2188억 원(사모채 제외)에 달해, 예금·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업계 1위인 솔로몬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다른 저축은행 예금자의 불안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된 4곳의 저축은행은 향후 45일 동안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매각이나 정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예금보호한도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원금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초과 예금자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실책임자의 재산을 최대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후순위채권자를 위한 신고센터를 만들어 이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전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5000만 원 이하 예금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중도 해지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예금자 가지급금은 오는 10일부터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이나 인근 일반은행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불안은 정상 저축은행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뱅크런(대량예금인출사태) 차단에 나섰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무슨 일 있었나

 

금융위원회는 이날 새벽 임시회의를 개최해 솔로몬·한국·미래·한주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은행의 부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탓이다. 지난해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같은 해 2월에는 당시 업계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이 부실로 인해 영업정지가 되자, 큰 사회적 혼란이 일었다.

 

이후 금융당국은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일괄 경영진단을 시작했다. 9월 토마토저축은행 등 7곳은 영업정지가 됐고, 6곳은 경영정상화 추진을 이유로 이 같은 조치가 유예됐다. 하지만 경영정상화를 이루거나 실현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밝힌 2곳을 제외한 4곳은 이번에 영업정지 명령을 피하지 못했다.

 

이들 4개 은행은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2011년 말 현재, 여신을 포함한 자산이 4조9758억 원으로 업계 1위인 솔로몬 저축은행의 부채는 5조2289억 원에 달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4.35%로 법정기준치(5%)를 밑돌았다. BIS 비율은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저축은행은 이 비율이 5%를 넘어야 안전한 은행으로 평가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본점을 둔 이 저축은행은 서울에만 13개의 지점·출장소를 가지고 있어, 서울 예금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나머지 3개 은행은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을 뿐 아니라, BIS 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자산규모 2조243억 원을 자랑하는 한국저축은행은 부채가 383억 원 더 많았다. BIS 비율은 -1.36%였다. 서울에 10개의 지점·출장소를 뒀다.

 

서울, 대전, 충남 천안·예산, 제주 등에 14개의 지점과 출장소가 있는 미래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보다 2165억 원 많았다. BIS 비율은 -16.20%였다. 충남 연기군의 한주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37.32%로, 부채가 자산보다 470억 원 많았다.

 

뱅크런(대량예금인출사태) 가능성 없나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은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BIS 비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매각되거나 구조조정된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작년 16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전체 저축은행 경영진단과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며 "이제 불안심리에 의한 예금자들의 대량 예금인출을 막는 게 중요하다,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조치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솔로몬·한국 저축은행의 계열사의 경우, 대량 예금인출 사태만 없으면 정상영업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우선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주인은 예금보험공사가 된다"며 "계열사는 대부분 BIS 비율이 5%를 초과하기에 뱅크런만 없다면 사실상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주주의 사전 부당예금 인출 있었나

 

금융당국은 이번에도 영업정지 전 대주주의 부당 예금인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주재성 부원장은 "현재 파악된 것이 일부 있다"며 "대주주와 직원들이 파견감독관 모르게 인출했을 가능성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응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김창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우리은행 MMDA(수시입출금계좌)에 넣어둔 영업자금 200억 원을 빼냈다"며 "이 거래는 마감 이후에 이뤄져 알 수 없었으나, 감독관이 이튿날 파악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지난 4일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해경에 체포됐다.

 

예금보호한도 이하 예금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 원 이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어떠한 경우라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를 원하는 예금자들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2개월 동안 최대 2000만 원까지만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예금자는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이나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농협·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영업점 300곳에서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저축은행 통장, 이체 받을 타 은행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www.kdic.or.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6개월간(이후 3개월씩 연장 가능)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저축은행 인근 일반은행 영업점에서 예금금리와 동일한 금리, 가지급금(20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4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지급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충분하다는 게 예금보험공사의 설명이다. 최효순 예금보험공사 이사는 "지난해 16개 저축은행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17조7000억 원을 사용했고, 앞으로도 10조 원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며 "이번 4개 저축은행 가지급금 지급과 정리에 필요한 재원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 어떻게 보상받나

 

문제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다.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은 121억 원이다. 피해자는 8100여 명이다. 후순위채권 투자액은 모두 2067억 원에 달한다.

 

예금보호한도 초과 예금자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를 가지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효순 예금보험공사 이사는 "6000만 원이 예금돼 있다면, 40%인 2400만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초과 예금액은 개산지급금이라는 이름의 파산배당금 형태로 원금의 일부만 지급된다. 지난해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개산지급금은 예금보호한도 초과 예금의 20~40% 수준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부실이 컸던 저축은행의 개산지급금은 많지 않다. 지난해 2월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지급비율이 8%에 불과했다. 예금보호한도 초과 예금이 1억 원이라면 800만 원만 돌려받은 셈이다. 보해저축은행의 경우, 6%에 불과했다.

 

후순위채권자는 저축은행이 이들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관련 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파산배당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후순위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이들 피해자의 소송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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