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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즉각적인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08년에 이미 이와 관련된 한미 쇠고기 협상안의 문제점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가 입수하여 분석한 위키리스크 폭로 미국 비밀 외교 문건(2008년 5월 9일 자)에 따르면, 버시바우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쇠고기 협정문에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이 생겨도, 한국은 다양한 절차를 통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쇠고기 적화물을 수용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 "왜, 수입 중지 규정 협정문에 추가하지 않았냐?"

 

당시 박 위원장은 "만일 1997년 이후 태어난 미국산 소에 광우병이 없었다면, 광우병이 발견될 소지가 없음에도 왜 한국에게 수입(shipment) 중지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협정문에 추가하지 않았느냐?"며 "(현재 규정에 따른) 그런 절차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그런 조항(변경)이 사람들을 분노케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광우병이 발병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중단을) 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현 협정하에 해당 소들이 식료품 공급 시장진입이 방지될 것이기 때문"이며 "질병이 있는 육류가 수출되도록할 어떤 가능성도 효과적으로 없앤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협정안을 설득시키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는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변경하였던 것이다. 즉, 수입 즉각 중단 가능 조항이 대신 국제기구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 조항으로 바뀐 것이다.


태그:#한미 소고기 협상 , #광우병 ,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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