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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호계2동 주민들이 20일 안양시청앞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이전반대 집회를 열고 '안양시장은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안양시 호계2동 주민들이 20일 안양시청앞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이전반대 집회를 열고 '안양시장은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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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가 평촌 공업지역 관양동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주거지역인 호계2동 근린공원 옆으로 이전 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역주민들이 20일 집단 반발하고 특혜 의혹마저 제기돼 시의회가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폐기물업체 이전 예정지인 안양시 호계2동 주민들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20일 오후 안양시청 앞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업체 이전반대 집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청정지역 안양천과 근린공원옆에 폐기물 공장을 승인할 수 있느냐"며 "안양시장은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해당지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새누리당 안양시의원들도 20일 "폐기물업체가 시에 이전신청을 했던 지난해 10월 25일 예정부지를 65억3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 시와 사전에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양시와 호계동 주민 그리고 안양시의원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평촌 공업지역(관양동 896번지 외 4필지)에 있는 건설폐기물 업체 D산업에 대해 주변 민원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22일 주거지역 인근 근린공원(호계2동 170-6번지 외 1필지) 옆으로의 이전을 승인했다. 다만 사업부지의 대형차량 통행을 위한 진출입로 확장을 조건부로 달았다.

안양시가 관양동에 있는 폐기물사업장에 대해 호계동으로 이전을 승인하자 호계2동 주민들이 20일 오후 안양시청 앞에서 이전반대 집회를 갖고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안양시가 관양동에 있는 폐기물사업장에 대해 호계동으로 이전을 승인하자 호계2동 주민들이 20일 오후 안양시청 앞에서 이전반대 집회를 갖고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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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업체 이전을 허가한 안양시에 대해 규탄 발언을 하는 주민
 건설폐기물업체 이전을 허가한 안양시에 대해 규탄 발언을 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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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밀실행정과 사전 이면합의로 만든 3종 선물세트다"

"무엇이 두려워 밀실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허가했습니까. 안양천과 근린공원 청정지역을 최대호 시장이 일구어내셨다면 그곳에 폐기물 공장을 허가했을까요? 하가를 한다면 시장님은 업체를 위해 일하는 시장이지, 시민을 위한 시장님이 결코 아닙니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안양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근린공원과 청정지역 안양천 옆에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폐기물 처리업체 이전을 승인할 수가 있느냐"고 반발했다.

또 "폐기물 공장이 들어서는 곳 인근에는 안양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민 건강을 위해 만든 근린공원과 시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제 물고기와 철새가 노니는 자연하천이 된 안양천은 청정지역으로 안양의 중심이지 결코 외곽지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안양천과 근린공원은 우리들의 폐와 심장이다. 육중한 트럭이 드나들 것을 생각하면 벌써 숨이 막힌다"며 "레미콘의 시멘트, 각종 악성유해 폐기물의 분진, 소음, 차량의 배기가스 속에 묻혀 주민들의 생명은 점점 죽어갈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계2동 부녀회장은 "안양시가 법에 하자 없다. 조건부 승인이라 하는데 무엇이 두려워 공청회나 한 번 않고 승인을 내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건 밀실행정이다. 시 팀장·과장·국장이 업체와 사전 이면협의한 3종 선물세트다"고 주장했다.

안양시 호계2동 주민들이 20일 오후 안양시청앞에서 폐기물업체 이전 승인에 항의하고 있다.
 안양시 호계2동 주민들이 20일 오후 안양시청앞에서 폐기물업체 이전 승인에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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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호계2동 주민들이 건설페기물 업체 이전 허가에 집단 반발해 20일 오후 안양시청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안양 호계2동 주민들이 건설페기물 업체 이전 허가에 집단 반발해 20일 오후 안양시청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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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관계자 "적법하게 처리했다"... 서둘러 허가 내주어 의혹

이와 관련 안양시 관계자는 "적법하게 처리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과 분진 등 환경문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그러나 해당 폐기물업체가 매입한 이전 예정부지는 자연녹지(잡종지)로 전체부지의 20% 밖에는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에 일반기업체가 허가에 대한 사전 약속 없이 거액을 들여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안양시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D산업에 대해 폐기물 시설부지이전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시의회와도 사전에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았은 상황에서 서둘러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안양시의회 권용호 시의원은 "안양시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이전 승인을 하면서 시의회 의견 청취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김대영 시의원은 "폐기물시설 이전 승인처리과정을 보면 여러가지 의혹이 든다"며 "허가를 취소하고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양시의회는 주민 의견 청취와 시 관련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 그 결과를 시에 요구하고 명쾌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조사특위까지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돼 안양시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태그:#안양,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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