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 <생방송 1억 퀴즈쇼>에 대해 방송심의 관한 규정 제49조를 위반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 <생방송 1억 퀴즈쇼>에 대해 방송심의 관한 규정 제49조를 위반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 S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위원장 박만)가 '주의' 조치를 결정한 SBS <1억 퀴즈쇼>의 운영 방식 상 통신 사업자에게 들어가는 수익을 문제로 지적했다.

23일, 심의위는 지난 2일 정기회의 발언 내용을 통해 "<1억 퀴즈쇼>의 가장 문제는 시청자로부터 모인 돈이 통신 사업자에게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퀴즈에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의 형식 상, 한 문제를 푸는데 100원의 통신료가 들어가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 <생방송 1억 퀴즈쇼>에 대해 방송심의 관한 규정 제49조를 위반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 <생방송 1억 퀴즈쇼>에 대해 방송심의 관한 규정 제49조를 위반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 SBS


심의위 측은 작년 12월 1일 첫 방송된 <1억 퀴즈쇼>에 총 450만 명의 시청자가 참여해 4억 5000만원의 수입이 모였다고 밝혔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이 중 상금인 1억 원은 제작비에서 지불하고, 전체 금액의 73%에 해당하는 3억 5000만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오면 받아서 연결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통신 업체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자칫 이 프로그램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1억 퀴즈쇼> 제작진이 수익금 전액을 SBS 희망TV를 통해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고 정한 방식에 대해서, 심의위 측은 "심의를 한다니까 그 대안으로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택곤 상임위원은 "프로그램 운영방식으로 4억 5000만원이라는 뜻하지 않은 돈이 생겼는데, 아무리 좋은 의미에서 쓴다고 해도 방송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초등학생 퀴즈 응모 관련 논란 확대...일부 시청자 방통심의위에 고발

이날 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시상품)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억 퀴즈쇼>에 '주의'를 결정했다.

위원들은 "답은 맞혔다 하더라도 당첨된 사람만 상을 받게 되는 구조이고, MC의 멘트는 마치 재수 좋으면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며 사행심 조장을 문제로 삼았다. 또한, 어린이나 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방송사 측에서 '15세 이상'으로 시청 등급을 수정했다.

하지만 <1억 퀴즈쇼>는 지난 17일 방송에서도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상금 500만원의 주인공으로 선정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제작진은 "휴대전화 명의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으나, 충분히 부모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방송분에 대해 한 시청자는 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했다"며 "초등학생까지 대박을 꿈꾸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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