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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전국 초중고 학칙에 '학생의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하고, 용모 등에 관한 의견 수렴 방법을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령)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 경기, 광주, 강원도교육청은 '학생인권 방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행령 입법 예고에 교육청과 교원단체 반발

지난 17일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본문에서 시행령 이름이 잘못 적혀 있는 것에 대해 한 교육청 관계자는 "얼마나 서둘러 보냈는 지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본문에서 시행령 이름이 잘못 적혀 있는 것에 대해 한 교육청 관계자는 "얼마나 서둘러 보냈는 지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 인터넷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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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1일,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이에 맞춰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손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교과부가 인권조례를 의식해 만든 시행령을 법무 부서에서 검토해보니,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단지 학칙에 기재하도록 한 것일 뿐"이라면서 "학교가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칙에 두발 규정을 두더라도 여전히 학생인권조례에 반하여 두발 규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중견관리는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학생인권조례를 손질하지 않겠다는 얘기냐'란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교과부장관이 학생 용모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방법을 정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과 관련 "초중등교육법이 보장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시행령에서 침해하는 동시에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과부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도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행령 개정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시행령 개정은 학생인권을 부인하는 구시대적 행태에 불과하다"면서 "시행령개정 철회를 위해 타시도교육청과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이날 오후 대변인이 전한 공식 발언에서 "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학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교과부가 비민주적인 독선을 거두고 시행령 개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도교육청 간부회의에서 "두발이나 복장은 학생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시행령으로 규제하고, (의견수렴 방법을) 교과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퇴행적"이라고 비판했다.

"행안부장관이 동사무소 직원 머리 단속하는 것과 같은 시행령"

중도적인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대표 정병오)도 20일 성명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더 잘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교과부의 역할"이라면서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도 "교과부장관이 학생 용모에 대한 의견 수렴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시행령 개정 시도는 동사무소 직원의 머리 길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보다 더 한심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9일자 "두발 의견 수렴 방법은 장관이 정한다, 학생인권조례 놀란 교과부 황당 시행령"에서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용모 규제를 완화하는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교과부가 상위법인 시행령을 손질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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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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