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2010년 1월 21일, 5000만원 이상 고액 예금주로 구성된 전일저축은행 예금피해자 대책위원회 소속 한 피해자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앞두고 오열하고 있다.
▲ 한 푼 두 푼 모았는데... 지난 2010년 1월 21일, 5000만원 이상 고액 예금주로 구성된 전일저축은행 예금피해자 대책위원회 소속 한 피해자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앞두고 오열하고 있다.
ⓒ 새전북신문

관련사진보기


검찰이 수천억 원대의 부실대출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파산한 전북 전주 전일저축은행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 20일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전일저축은행 김종문(57) 전 은행장 등 총 21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3명을 기소중지했다. 입건 대상자 중 13명이 은행 임직원이다.

특히, 이 중에는 금융감독원 직원 김아무개(55)씨도 포함됐다. 김씨는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009년 12월 30일, 김 전 은행장에게 영업정지 정보를 누설한 혐의(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씨는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지만, 검찰은 김 전 은행장의 진술에 신빙성 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김 전 은행장은 지난 2009년 10월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선고공판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김 전 은행장은 이듬해 3월 중국으로 밀입국했고, 중국 텐진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다 1년 5개월만인 지난해 9월 중국 공안에 자수했다.

김 전 행장은 2005년 8월부터 수년 간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고 4400억 원대의 부실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은행장은 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주주에게 13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신용공여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와 인천항에서 배편으로 중국 대련 인근의 항구로 밀항한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도 받고 있다.

"눈물 닦아줄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절실"

전일저축은행 예금피해자 대책위원회 소속 한 피해자가 전북도청서 기자회견을 앞두고 오열하고 있다.
▲ 평생 일해 모은 노후 자금이... 전일저축은행 예금피해자 대책위원회 소속 한 피해자가 전북도청서 기자회견을 앞두고 오열하고 있다.
ⓒ 새전북신문

관련사진보기


전일저축은행은 부실대출로 2009년 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파산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 5%에 훨씬 미달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5000만원 이상 예금피해가 3573명에 395억 원, 후순위 채권 예금피해가 182명에 162억 원 등 모두 3755명에 55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들은 대부분 이자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층이었다.

예금피해자비상대책위에서 활동했던 한 피해자는 "저축은행은 비리 수법이 거의 비슷해 비리가 발생했을 때 손을 썼더라면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으로 메우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지역 예금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지역경제에 파장을 몰고 온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새전북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부실저축은행, #전일저축은행, #부실대출, #전주지검, #새전북신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