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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천단양선거구 기관장이 특정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등 관권선거 의혹이 일고 있다.
▲ 제천단양선거구 기관장 '관권선거'의혹 충북도 제천단양선거구 기관장이 특정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등 관권선거 의혹이 일고 있다.
ⓒ 정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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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해이다. 공직자인 기관장이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 특정 예비후보자의 노력으로 국비를 확보했다고 유권자에게 치적을 홍보하는 등 관권선거 '의혹'이 일고 있다.

A기관장은 최근 5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B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C예비후보자가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B단체 회관건립의 사업비지원"을 언급했다. 또한 C후보자는 지난해 1월과 4월 B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연말까지 회관건립 지원'을 약속하며 선심성 발언에 나섰다.

이 같은 내용은 B단체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한 회원은 "A기관장이 'C후보자의 노력으로 국비가 확보돼 회관건립이 가능하다'고 수차례 언급해서 회원들이 C후보자가 회관을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총 사업비 12억원 중) 설령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5억인데..."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관건립에 직접적인 국비지원은 불가능하다. 몇몇 회관도 국비를 확보해서 짓는다고 10여 년을 우려먹더니 결국은 시비로 건립했다. 기관장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치적 홍보성 발언은 관권선거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수장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확인 결과 확보된 국비는 B단체의 회관건립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 지난해 말 사업비 목적의 특별교부세 7억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해당사업에 이미 확보돼 있던 자체예산 8억원 중 5억원을 재원대체해 회관건립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서 소속 공직자들에게 중립을 주문할 수 있겠는가"라며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말고 직위를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체장의 선거중립을 주문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제천사랑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4.11총선, #관권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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