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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기자회견장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주최로 <2012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각계 인사들은 "지금 남북관계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래 가장 나쁜 상태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화해, 평화와 공동번영의 원칙이 강조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2012년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를 위한 사회 합의'를 5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제안했습니다.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를 위한 사회합의
▲ 2012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를 위한 사회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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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를 위한 사회합의 제안문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입니다. 이는 남북 사이의 합의이자 제도화된 우리 사회의 합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남북관계를 운영하는 세 개의 축은 화해, 평화, 공동번영입니다. 남북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루며,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래 가장 나쁜 상태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화해, 평화와 공동번영의 원칙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특히 2012년은 남북 모두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서로를 자극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진행하여, 쌓여 있는 불신과 오해를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초석을 놓는 한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오늘 연석회의는 '2012년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를 위한 사회 합의'를 아래의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인도적지원 재개, 민간교류 보장,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이산가족상봉, 민족공동체행사 보장
▲ 2012년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를 위한 사회 합의 인도적지원 재개, 민간교류 보장,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이산가족상봉, 민족공동체행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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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교류 지속과 인도주의 실천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남북관계의 핵심입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남북관계에서는 그 어떤 원칙보다도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우선, 민간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을 해온 종교,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조치도 점차 확대하여 남북 사이의 신뢰 증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제고해나가야 합니다.  

2. 이산가족 상봉은 분단 피해의 가장 직접적인 현상으로 남북관계를 운영하는 정부 부처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조건과 관계없이, 일정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실행해야 하며, 이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인도적지원 재개, 민간교류 보장,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이산가족 상봉, 민족공동체행사 보장
▲ 2012년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를 위한 사회 합의 인도적지원 재개, 민간교류 보장,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이산가족 상봉, 민족공동체행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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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합니다.

관광 재개의 핵심문제인 사고 재발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회장에게 한 말에 대해 이미 통일부가 북 당국의 확인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2011.10.21 통일부장관 기자간담회). 따라서 가장 큰 장애가 해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가 관광 재개를 꺼려했던 실질적 이유인 현금 거래의 문제도 UN의 기준에 부합하는 상업거래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이산가족 상봉문제도 풀어야합니다. 평창 올림픽을 유치한 것을 계기로 금강-설악 연계 국제관광을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4. 5.24조치는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 취해진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북 봉쇄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지금에 와서는 실효성조차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와 사회 분야 교류를 가로막고 우리 기업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법 위의 법'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 2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5.24조치를 넘어서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을 짜나가는 것이 마땅하며, 국회는 이 행정조치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이 조치의 해제를 결의해야 할 것입니다.    

5.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행사가 가지는 의미는, 그것이 비록 민간행사일지라도 남북합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6.15공동선언의 이행여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있습니다. 또한 이 행사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남과 북 사이의 각종 갈등을 서로 이해하고 조정해나가는 매우 유의미한 시민참여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6.15남북공동행사는 2008년을 끝으로 중단되었습니다. 2012년 올해에 이 행사가 치러진다면, 남과 북은 합의 이행에 따른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화해와 평화, 번영의 남북관계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안들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우리는 이산가족 단체, 강원도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정당, 종교계, 그리고 정부 관계부처와의 대화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실을 모아 남북관계에 관한 '국회와 국민의 소통관계' 형성에 나설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쌓인다면, 정치상황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남북관계 운영의 보다 보편적인 원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2012년 2월 8일
2012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인도적지원 재개, 민간교류 보장,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이산가족 상봉, 민족공동체행사 보장
▲ 2012년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를 위한 사회 합의 인도적지원 재개, 민간교류 보장,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이산가족 상봉, 민족공동체행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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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인도적지원 재개, #민간교류 보장,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이산가족 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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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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