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6일 전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조지훈 시의장과 대형마트 입점주들이 최근 운영시간 규제 조례 통과와 관련해 면담을 갖고 있다.
▲ 대형마트 입점주 면담 6일 전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조지훈 시의장과 대형마트 입점주들이 최근 운영시간 규제 조례 통과와 관련해 면담을 갖고 있다.
ⓒ 새전북신문

관련사진보기


전북 전주시의회가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인 가운데 '유통공룡'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동네 슈퍼와 편의점 등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자만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영업행위와 무차별적인 진입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주시의회가 매달 2차례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한 조례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중소상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조례개정안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일정정도 제한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강력한 후속조치가 취해져 영업난을 이기지 못한 채 폐업상태에 이른 중소상인을 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끝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이후 더 이상 타협은 없다"며 "존폐를 걸고 반드시 이번 조례를 관철 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전주시 조례안은 매월 2차례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휴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지역의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 휴일제 도입으로 인근 주변상가 쇠퇴와 다양한 계층에서 소득이 감소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지난해 말께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영업시간과 영업일수 축소에 따른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SSM 등 업계는 '소비자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거나 '마트 내 입점업체의 매출 감소와 고용 인력이 감소된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밖에도 주6일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 실정을 무시한 조례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일부 대형마트는 심야시간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한 구상에 돌입하고, 주말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등의 시간조정 면담을 실시하는 등의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영업이익에 지장을 주면서도 각 점포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본사에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유통업체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에서 요구사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요식행위에 불과해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다시 조례를 상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7일(오늘)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주시장이 공포해 바로 시행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새전북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