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 <생방송 1억 퀴즈쇼>에 대해 방송심의 관한 규정 제49조를 위반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 <생방송 1억 퀴즈쇼>에 대해 방송심의 관한 규정 제49조를 위반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 S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BS <생방송 1억 퀴즈쇼>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시청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생방송 1억 퀴즈쇼>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시상품)제1항을 위반해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역대 대통령 재임 순서' 등 비교적 쉬운 문제를 제시한 후, 어린이 청소년도 쉽게 참여가 가능한 휴대폰 문자로 정답을 받아 총 1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청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생방송 1억 퀴즈쇼>는 시청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정답을 받은 후 추첨을 통해, 제1라운드에서 100명에게 10만원씩(총 1천만 원), 최종 제5라운드에서는 1명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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