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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 유진그룹과 경영권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하이마트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영문계약서를 공개하며 계약 당시 유진그룹이 7년간 경영권을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진 측은 하이마트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명시한 것일 뿐, 선종구 회장 등 임원 해당사안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29일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유진에서 7년간 경영권을 보장한 일이 없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으나, 선 회장이 유경선 회장(유진그룹) 인격을 믿고 계약서를 끝까지 오픈하지 말라고 만류했다. 하지만 임시주총이 내일인 관계로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밝히게 됐다"며 영문 계약서를 공개했다.

하이마트 '비대위'는 "선종구 회장이 어피니티에 '7년간 선종구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임기 보장'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는 2007년 당시 하이마트 최대주주였던 어피니티와 유진그룹 사이의 영문계약서 "11조 1항에 정확히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그룹 반박 "경영권 보장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하이마트 '비대위'가 29일 공개한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 계약서(영문)
 하이마트 '비대위'가 29일 공개한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 계약서(영문)
ⓒ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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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유진과 유경선 회장이 '우리는 유통을 모른다' '선종구 회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경영을 맡아줘야 인수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며 "그래서 선종구 회장과 유경선 회장이 7년간 경영권 보장을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어 "그래서 선종구 회장의 책임경영 차원에서 자본금 40%를 선회장의 사재로 투자하게 된 것"이라며 "2007년 동경 모리빌딩 골드만삭스 회의실에서 있었던 인수 의향을 밝힌 회사들의 설명회 Q&A 자리에 하이마트 임원 김효주, 박철균, 박무열 부사장 외 유진측 K사장, 어피니티 P대표, 이준호 당시 CFO 등 6명이 동석해 있었고 증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진그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서상에는 경영권 보장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고 다만 고용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고용해지를 않겠다'는 일반적인 고용관련조항이 있으며 그 기간이 인수종결일인 2008년 1월 30일로부터 7년으로 명시돼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유진그룹은 "선 대표가 이 조항을 가지고 경영권 보장을 운운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고용인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고용인이 경영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선 대표가 경영권 보장 증인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유진그룹은 경영권 보장은 없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07년 유진그룹 보도자료 "경영권 신임과 고용 보장 제시"

2007년 하이마트 인수 당시 유진그룹 보도자료
 2007년 하이마트 인수 당시 유진그룹 보도자료
ⓒ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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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대위'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또 다른 자료를 보면, 경영권 보장과 관련하여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 유진그룹 전략기획실 홍보팀장 명의로 2007년 12월 10일 기자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보이는 보도자료를 보면, "하이마트 현 경영진과 구성원에 대한 경영권 신임과 고용보장을 제시했으며, 이것이 인수자 선정에 있어서도 높이 평가받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보도자료는 "인재 제일의 핵심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진그룹은 M&A 과정에서도 인수하는 기업의 주주와 경영진, 구성원들에 대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하이마트는 현재 훌륭한 경영진과 종업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제까지 하이마트를 잘 키워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당시 유진그룹 측 입장이 보도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당시 기자간담회 다음날인, 2007년 12월 11일자 <디지털타임스>를 보면 "유진그룹은 하이마트의 현 경영진 및 직원들에 대해 7년간 고용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다.

유진그룹 측, "말 그대로 경영권을 신임했다는 것 뿐"

이에 대해 유진그룹 측은 "말 그대로 고용은 보장한 것이고, 경영권은 신임한 것"이라며 "경영권 신임이란 말은, 말 그대로 믿고 맡겼다는 것이다. 그 자체로 경영권을 보장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하이마트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유진그룹 측은 "유진기업 신임에 의해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지난 4년 동안 경영을 한 것 아니냐"며 "최대 주주가 책임경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를 월권으로 볼 수는 없는 일"이란 말로 기존 원칙을 재강조했다.


태그:#하이마트, #유진기업,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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