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원회가 26일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9월 17일 차량 폭파 장면을 방송했던 MBC <무한도전>에 대해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MBC <무한도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 위원장 박만)의 징계 수위가 '권고'로 결정됐다. ⓒ MBC


MBC <무한도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 위원장 박만)의 징계 수위가 '권고'로 결정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날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통심위 전체회의를 중계했다.

방통심위는 <무한도전>에서 지난 9월 방송된 '스피드 편'의 차량 폭파 장면에 대해 "다수의 시청자에게 순간적인 충격을 주거나, 청소년들에게 위험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들 우려가 있는 '폭파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필요 이상 반복적으로 방송한 점이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제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17일 열린 방통심위 전체 회의에서 박만 위원장은 "<무한도전>만 표적심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일부 의원은 "미션 실패 벌칙으로 차량을 폭발시키는 것은 내 상식 밖이다, 법정제재를 해야 한다"며 제재 의견을 내놨고, 일부 의원은 "영화를 차용해 드라마틱한 요소를 가미한 것이고 이런 모방의 경우 뉴스도 많이 나오기에 제재까지는 필요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박경신 위원은 "폭발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익숙하다, 4대강 사업 착공준공식에도 폭발장면을 볼 수 있다"며 "이정도 창의력은 지켜줘야 한다"는 의견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무한도전>의 제재 수위는 '권고'로 결정됐다. 이로서 <무한도전>은 2011년 들어 세 번째, 그리고 프로그램 역사상으로는 10번째 징계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무한도전> 차량 폭파 수준이 유죄라면 대한민국 9시는 모두 유죄다"라며 "다시 한 번 '우리 제도권 꼰대 마인드'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는 촌평을 남겼다.

한편 <무한도전> 제작진인 사화경 CP와 김태호 PD는 지난달 26일 방통심위 소의원회 회의에 출석해 "위험을 경고하는 자막 등을 포함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고 향후에 잘 시행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진술한 바 있다.

무한도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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