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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천시 내 슈퍼나 편의점,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현재 사천시 내 슈퍼나 편의점,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 조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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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부터 일반의약품 48개의 슈퍼 판매가 허용됐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동네수퍼나 편의점 또는 기업형마트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사천시 내 유동인구가 많은 수퍼, 편의점, 마트 12곳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결과 드링크류, 파스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판매허용 약품을 팔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체인점이 아닌 대부분 소매점의 경우 의약품을 아예 판매하지 않고 있었다.

사천읍 소재 ㅌ마트는 의약품을 단 하나도 판매하고 있지 않았으며, 벌리동 소재 ㅎ마트는 드링크류(박카스)를 포함한 의약품 5종만 판매하고 있었다. ㅎ마트 관계자는 "이들 품목으로 인한 매출증가는 미미한 편이지만,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비치했다"며, "의약품 종류를 확대해 판매할지는 본사차원에서 고려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남면 소재 ㅅ편의점은 크림/외용제 1종과 소화제드링크류 2종, 자양강장제드링크류 2종, 의약외품 파스류 2종을 판매하고 있었다. 편의점 관계자는 "의약품은 본사 차원에서 제품공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손님들이 많이 편리해 한다"고 말했다. 이외 다른 편의점 4곳 또한 ㅅ편의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 품목 5~7개를 팔고 있었다.

종합하면, 사천시 내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의약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 선택의 폭이 좁고, 드링크류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기가 힘든 실정이었다.

사천시 내 소재한 동네슈퍼와 편의점 모습
 사천시 내 소재한 동네슈퍼와 편의점 모습
ⓒ 조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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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천 내 아파트 단지가 많이 밀집한 수퍼마켓에서는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는 곳이 거의 없었다. 사남면에 소재한 한 수퍼마켓 주인은 "일부 손님들이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오는데, 난감한 경우가 많다"며, "제약회사들이 동네수퍼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판매 활로를 개척하지 않으면, 의약품 판매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면에 위치한 수퍼마켓 주인 또한, "편의점이나 기업형마트의 경우에는 본사차원에서 거래가 가능하지만, 소매점은 유통과정의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일부 수퍼마켓의 경우에는 판매가 허용된 의약품을 약국에서 직접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수퍼마켓 주인은 "유통과정의 어려움이 많아 약국에서 직접 구입해 판매하고 있다"며 "주로 손님들이 즐겨찾는 자양강장제를 약국에서 구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는 수퍼 주인들의 약품 구입이 어렵고 인근 약국과 가격경쟁 하기가 만만찮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밖에 사천지역 대부분의 수퍼 주인들은 의약품을 굳이 판매하지 않아도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과 의약품 수퍼판매 홍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또한 소비자의 수퍼 내 의약품 수요가 드링크류에 한정돼 있다는 것도 이유였다. 일부 수퍼주인은 의약품 판매를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체인망을 가지지 않은 소매점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의약품판매를 모색해야 하는데, 그럼 제약회사를 하나하나씩 다 찾아다니면서까지 팔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된 48개 약품 중 드링크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수퍼마켓 등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편, 사천읍에 사는 박 모씨는 "의약품 수퍼판매를 허용한다는 소식에 의약품 구입이 다소 편리해질 줄 알았더니, 도대체 바뀐 게 무엇이냐"며 아쉬워 했다. 용현면에 사는 김 모씨 또한 "휴일에 손에 상처를 입어 연고 사러 수퍼를 찾아갔다가 허탕을 쳤다"며 아쉬웠던 경험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천약사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약국 외 의약품 판매가 사천 내 약국들에게는 매출영향을 아직 크게 미치지 않고 있다"며 "일반의약품을 수퍼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들며 "현재 허용된 의약품 또한 소비자의 오용, 남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사와 상담 후에 판매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의약품의 수퍼판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통과되면,  약국 외 의약품 판매가 더욱 확대되어 약사들 생존권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걱정스러워 했다.

참고로 아래는 현재 의약품 수퍼판매가 허용된 48개 품목이다.

액상소화제(15개) : 까스명수액(삼성제약),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 까스일청수(일화), 솔청수액(조선무약), 카보명수(조선무약), 쿨명수액(동화약품), 기명수(조선무약), 위쿨액(동화약품), 까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위솔액(조선무약), 씨롱액(슈넬제약), 씨롱에프액(슈넬생명과학)

정장제(11개) : 청계미야비엠정(청계제약), 청계미야더블유정(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락토메드정(일동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청계미야캅셀(청계제약), 락토메드산(일동제약), 청계미야비엠산(청계제약), 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청계미야정(청계제약), 헬스락토정(협진무약)

크림/외용제(4개) :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파스/첩부제(2개) : 대일시프핫(대일화학), 대일시프쿨(대일화학)

자양강장드링크제(12개) : 박카스D(동아제약),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활원액(동화약품),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아미나젤액(영진약품), 박카스에프(동아제약), 박탄에프(삼성제약), 리점프액(삼성제약), 다넥스액(영진약품)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약국 외 의약품 판매, #의약품 슈퍼판매,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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