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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1996년 발급한 터미널사업 면허증
 안양시가 1996년 발급한 터미널사업 면허증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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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가까이 표류하던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지난 8월 실효되자 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았던 (주)경보가 안양시의 잘못으로 사업이 실효됐다며 지난달 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7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안양시에 따르면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은 지난 1993년 평촌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에 터미널을 건립키로 하고 (주)경보를 최초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추진되기 시작됐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져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동안구 관양동 922번지 일원(4만1004㎡)을 터미널 부지로 재 지정했지만 평촌 도심에 위치하고 교통혼잡, 이용객의 감소추세 등의 정책적 판단으로 사업의 재검토 의견 등이 제시됐다.

실제 지난 7월 21일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열린 시외버스터미널 공청회에서 위원들은 실효후 원점에서 검토, 철도 등 대중교통이 발달한 현 시점에서 대규모 터미널보다 소형 터미널로 검토, 현 부지 자체가 시외버스 터미널로 부적정성 등의 문제들을 제기하며 소송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빠른 판단을 통한 대비책 마련할 것으로 주문했다.

행정을 자문하는 시민참여위원회도 인구 62만 대도시에 시외터미널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현 부지는 부지비대, 수익성 문제로 장기 미집행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수도권 시외버스터미널 대부분이 이용객이 드문 현실로 전락하고 인근 광명 KTX역에 대규모 복합환승터미널 신설이 추진되는 등 주변 여건의 변화도 한몫을 하고 있다.

사업이 무산된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
 사업이 무산된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
ⓒ 다음지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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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사업자 "안양 잘못으로 사업 실효 70억 원 물어내라"

결국 20여년 가까이 표류해 오던 터미널 예정부지의 시설결정고시가 지난 8월 4일자로 실효돼 무산됐으며, 터미널 사업은 제동이 걸린채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최초 터미널 사업자로 선정돼 그동안 부지 매입 등 사업 추진을 계속해 온 경보는 "안양시의 잘못으로 사업이 실효됐다"며 지난달 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배청구액은 무려 7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시설결정 고시로 2년동안 재산권이 묶였던 토지주들도 법적대응에 나설 경우 자칫 업치고 덥친 격의 겹 송사로 지루한 법정다툼이 예상돼 안양시는 고민에 빠졌다.

안양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2일 "사업자가 안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조건인 부지매입 선행을 원만하게 이루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터미널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돼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많은 시간이 경과돼 그동안 업무를 담담했던 공무원 등 13명으로 소송지원대응단을 구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주들의 법적대응도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만약의 경우를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며 (주)경보가 토지매입 계약만 한 것이 한건밖에 안되고 토지주들 대부분이 기업이기에 법적 소송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사업 추진 과정 관련 자료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사업 추진 과정 관련 자료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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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던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8월 다시 원점으로

한편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추진 사업은 지난 1993년 도시계획상 농수산물시장 부지중 일부인 평촌동 934번지, 1만8천353.7㎡(5553평)를 당시 건설교통부에 요청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변경한뒤 1996년 1월 시외터미널 사업자로 (주)경보를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인근 지역주민들의 터미널 이전 민원과 교통환경평가 부적합 판단, (주)경보의 자금난까지 겹치는 등으로 1999년 안양시의 건축허가 취소와 함께 표류하기 시작했다.

안양시는 새로운 부지로 관양동 985-2를 추진했으나 2001년 4월 고통영향평가 심의 반려로 또 다시 2005년 안양시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관양동 922번지 일대 (4만1천여㎡) 현 부지로 변경하여 2009년 7월29일 준공업지역(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 고시했지만 시외버스터미널사업 부지로서의 적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주)경보는 2001년 안양시를 상대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6년 9월 대법원은 "안양시는 ㈜경보에 대해 16억5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음에도 안양시는 이자 포기각서를 받으며 사업자 지위를 유지시켜 주었다.

결국 지난 2008년 <오마이뉴스>등 언론에서 터미널사업의 재검토와 의혹을 제기하고, 급기야 2009년 사업자 선정과 관련 경기도에 주민감사가 청구돼 조사결과 도는 면허재발급의 부적정한 행정이 드러난 안양시에 기관경고와 함께 해당 직원들에 대해 문책조치를 내렸다. 또 사업은 최대호 시장 취임 이후 검토끝에 지난 8월 최종적으로 실효됐다.


태그:#안양, #시와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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