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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월가점령시위로 시작된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경제적 불황과 금융위기가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현재 사회를 규정하는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고,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자유주의'로 대변되는 현재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켜낼 수 있는가?

 

사회계약은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구하는 시위의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뜻에 공감하고 시위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현 자본주의 체제가 불평등하고,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착취의 체계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 요구는 한마디로 경쟁중심의 중산층의 희생을 요구하는 경제시스템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일반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서 세금을 올리기도 힘든 미국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새로운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정치사상 교과서에서나 배우던 '사회계약'은 도대체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은 어떤 것이 주가 되어야 하는가? 아직 '새로운 사회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적은 없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아이디어의 공유를 통해 무언가 내용을 채워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추측만 할뿐이다.

 

대한민국에서 사회계약을 맺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과연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할 '사회계약'이 존재하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사회계약' 이란게 존재하는가? 사회계약이란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초적인 질서와 원칙에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과연 한국에서 사회계약이란게 합의된 적이 있는가? '사회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든 안쓰든 이 운동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운동이고 지속적인 논쟁과 내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구체성이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내야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사회계약'을 새롭게 하자는 얘기만 하다가 그냥 가라앉아버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그 구체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글의 하나의 제안으로서 '새로운 사회계약'운동은 '전면적인 헌법개정심의운동'으로 이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에 의한 전면적 헌법심의로 나아가야~!!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 체제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적 제도의 틀에 기반 하여 한 나라의 정치체제로서 규정된다. 그리고 헌법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적인 제도의 틀을 규정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제도의 근간인 헌법은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의 입맛에 의해 해방이후 9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단한번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헌법제정과 개정은 없었다. 그 결과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개헌문제가 매번 정치적 논란의 주제가 되고 있다.

 

 

역대 한국의 헌법제정과 헌법개정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없었고, 단기간에 엘리트간의 타협으로 헌법제정과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의 주체가 되어야할 국민들이 배제된 상황에서 단기간의 타협에 의한 헌법 제ㆍ개정 결과 9차에 걸친 개정에도 지속적으로 개헌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이 바로 '새로운 사회계약'

 

지나치게 얇고 국민의 생활권에 대한 규정도 미비한 대한민국 헌법이다. '자주 수정되고 계속 무시되는 헌법'인 한국헌법을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부합하는 '언제나 존중되고 준수되는 헌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의 사회변화를 대변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운동과 연결되어 한국의 근본적인 질서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은 그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소집된 회의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좋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구이지만,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볼 때, 국회가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회 각 주체들이 참여한 심의민주주의적 헌법 개정기구를 통해 장시간의 논의를 거치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공론화시켜낸다면, 특정한 제도적 요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될 것이고 이를 조건으로 국민들의 권리와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중되고 준수되는 헌법'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

 

헌법개정국민심의위원회운동의 전개가 필요

 

지금의 '새로운 사회계약' 운동은 구체성을 띨수록 개별 국가별로 각기 다른 양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사회계약'운동은 민주적 심의가 보장된 새로운 헌법심의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회내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충분한 심의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헌법심의에 일반국민들이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은 민주적 권리의 한 부분이며, 포괄적인 참여에 기반한 헌법심의는 현재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가치들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타협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갈등의 해결의 통로를 구성하고, 평화를 만드는 과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민주적 헌법심의'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의 통합과 타협을 추구할 수 있다.

 

민주적 헌법심의를 위해서 가능한 방법은 헌법에 규정되어야할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체계와 가치, 국민 권리에 대한 심의를 목적으로 하고 장기간의 심의기간을 보장하는 별도의 헌법심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 각 분야와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회의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적극적인 참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심의기능과 더불어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헌법에 대하여 교육하고 홍보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국민의 의사에 헌법심의기구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태그:#사회계약, #헌법심의,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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