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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선초등학교(부평구 삼산동 소재) 운동장 일부에 깔려 있던 감람석 모래에서 석면(1급 발암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치의 5배나 검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ㆍ도교육청은 감람석 운동장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8곳에만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선초교는 운동장 일부에 깔린 모래가 감람석임을 알면서도 이를 상당 기간 방치해, 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9월 30일 <부평신문>이 영선초교 운동장 일부에 석면 검출이 의심되는 감람석 모래가 깔려 있다는 단독 보도 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영선초교 감람석 모래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7일 공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감람석 운동장의 석면 검출을 최초로 공개했던 단체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9월 29일 영선초교 운동장의 감람석 모래 시료를 채취하고 그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백석면이 0.5% 검출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치(0.1%)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바늘처럼 날카로운 석면은 공기 중에 비산돼 폐로 흡입되면 폐 조직에 박혀 10~30년 잠복기를 거치고 증피종암, 폐암, 석면폐 등 치명적인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석면팀장은 7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 통화에서 "영선초교 운동장의 감람석 모래도 당장 걷어내야 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검진 실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영선초교 감람석 운동장의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ㆍ도 교육청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당장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선초교는 운동장에 감람석이 있는 것을 알았고, 학교운영위원이 지적했음에도 늑장대응으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피해를 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면 검출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진 상태며 시교육청과 학교에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백순희 영선초교 학부모운영위원은 "처음 검은 모래(=감람석 파쇄토)가 운동장에 깔리고 나서 거의 안 놀아본 아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석면이 기준치의 5배나 검출돼 충격"이라며 "감람석 운동장에 대한 언론 보도 후 학교에다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늑장 대응으로 운동회가 열리는 날에도 감람석은 그냥 노출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학교가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것에 화가 난다"며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와 시교육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신동찬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교에서 폐쇄 조치하고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니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무성(한나라당) 의원은 교과부의 감람석 운동장 시범 설치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상남도 하동초교에 설치할 감람석 운동장의 시료 16개 중 15개에서 석면이 검출됐음에도, 시공업체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1개 시료만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시 몰운대초교도 시료 4개 중 3개에서 석면이 나왔으나, 하동초교에서처럼 사업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교과부가 감람석 운동장 시범사업을 결정한 과정이 철저한 검토 없이 지나치게 신속히 진행됐다"며 "감람석 도입 경위와 품질 인증, 납품 과정을 즉각 감사하고 감람석 운동장 학교가 재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감람석운동장, #인천, #영선초,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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