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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반강제적인 방과후학교나 야간 자율학습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이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 노 의원으로부터 그 배경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듣고 정리했다.... 기자주

    

-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주제로 한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배경과 목적은?

(노현경 의원) "반강제적인 방과후학교나 야간 자율학습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음에도, 인천시교육청은 강제로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단속하겠다고 하고, 다시 공문을 보냈다고 하며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 이미 학교 현장에선 정규수업 외의 수업에 대해서도 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마치 모르는 일인양 계속 발뺌만 하고 있다. 수 년 전부터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이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나 학생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다고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정규수업 외의 수업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정규교과 외의 학습인 일명 0교시,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학교가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이런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출결, 성적, 진학 등에서 어떤 불이익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은 정규교과시간 이외 학습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선택권이 생기게 된다."

 

- 조례가 제정돼도 실효성이 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를 위해 마련한 대책은?

"'학습 선택권 보호관제도'라는 것을 도입했다. 보호관은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 각각 3명을 두게 한다. 이들은 학습 선택권 침해에 대한 구제, 학습 선택권 침해 구제 신청에 대한 조사, 학습 선택권 침해에 대한 시정과 조치, 학습 선택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진행한다.

 

학습권이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는 학생은 누구나 보호관에게 상담과 조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학교 관리자나 교사는 시교육청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조례 제정을 위한 향후 일정은?

"민감한 조례라 거의 한 달 동안 조례안 초안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인천의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교육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다. 11일 현재 인천시의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하기로 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향후 공청회 등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 16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의원들과 시교육청이 조례 제정에 상당히 부정적이라,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많이 담긴 조례라고 생각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교육위원회와 시의원들이 긍정적으로 심의해주길 바란다."

 

- 경기도교육청처럼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하는 건 아닌가?

"인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당연히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어렵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는데, 교권 침해라든지 부작용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다. 아직 경기도도 시행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례도 막겠다고 하는데 학생인권조례는 더 어렵지 않겠는가. 이걸 먼저 다루고 정착되면,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시행과정을 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고민 중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노현경,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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