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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이 KBS 사측이 제기한 '설문조사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기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이하 KBS 새노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51재판부는 26일 오후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과 사측 대리인을 불러 심리를 진행한 결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 "악의적이거나 상당성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원은 결정문에서 새노조의 설문조사가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의 내용이 공포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인 설문조사의 결과일 뿐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청인이 도청을 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지 아니한다"면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설문내용에 대해서도 "진실이 아니라거나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이번 설문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적 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면서 "도청의혹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설문조사 결과의 공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표현의 상대방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어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도청의혹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통하여 신청인(사측)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새노조 "설문결과 헐뜯지 말고 KBS 살릴 수 있는 길 모색하자"

 

법원의 결정에 대해 KBS 새노조는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새노조는 "사측은 이번 설문조사가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취업 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KBS 본부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조합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노보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일 뿐이다, 여기에 사측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사측이 KBS 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마저 위해하는 행위였다고 보고 있다"면서 "언론사 KBS가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고 있다는 망신을 당한 셈"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새노조는 "사측에 간곡하게 부탁한다, 이제 KBS 본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헐뜯을지 고민하지 말고, 진지하게 KBS를 살릴 수 있는 길을 같이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26일 오전 새노조는 노보를 통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도청의혹'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97%가 '도청사건에 KBS가 연루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고, 사측의 입장발표에 대해에서는 9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96%가 전사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에 KBS 사측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설문조사는 조합원 567명이 응답한 소수의견이며, 설문조사내용 역시 공정성을 잃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태그:#KBS , #KBS 도청, #도청, #KBS 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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