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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장마가 막 끝난 지난 7월 19일 밤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중 인천 부평역 앞에서 좌회전을 하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도로 아스팔트가 푹 꺼져 있었고 주변에는 굵은 아스팔트 가루들이 널려 있었는데 밤이라 이를 보지 못해 걸려서 넘어진 것이다.

#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거주하는 B씨는 차량을 운전하고 삼산체육관 앞 도로를 지나다 푹 파인 아스팔트를 발견하지 못해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심하게 훼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장마가 끝나고 난 후 도로 여기저기가 파손돼 있어 차량 사고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도로 파손으로 이렇게 차량 사고가 나거나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당한 사람은 무척 억울하다. 도로 관리를 제대로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다.

이럴 경우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보상받을 수 있다'이다. 하지만 보상이 쉽지만은 않아 철저히 준비해야한다.

인천 부평구와 인천지방검찰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사고 시 해당 지방검찰청에 '국가배상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지방검찰청에 문의하면 배상신청서와 신청 안내, 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 등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다.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사고 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사고 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김동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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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검찰청은 국가배상심의회(인천은 인천지구배상심의회)를 열어 배상액 여부를 결정한 후 판결문을 도로 관리 행정기관에 보낸다. 신청인이 제출한 관계서류가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경우는 '인용 결정'돼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관계서류와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수개월의 심의 끝에도 결국 기각 결정이 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자가 증명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 파손으로 인해 몸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구급차 출동확인서와 진단서뿐 아니라 진료차트, 사건 당일(혹은 밤에 사건 발생 시 그 다음날) 민원을 제기했는지 여부와 다친 곳에서 어떻게 병원 혹은 집으로 이동했는지 구체적인 사고 개요서를 작성해야한다.

자동차 파손 사고 때는 보험회사 긴급서비스 확인서(사건 당시 보험회사 또는 견인차 출동 여부), 사건 당일(혹은 밤에 사건 발생 시 그 다음날) 민원을 제기했는지 여부, 파손 후 바로 정차했는지, 보험회사를 부르지 않았다면 왜 안 불렀는지 구체인 사고개요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진을 찍고 경찰이나 보험회사를 불러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며 "아니면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제3자의 증언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부평구 도로과 담당공무원은 "이런 사건이 발생해 민원이 제기되면 인천지방검찰청에 배상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구에서 바로 배상하는 경우는 없고, 법원에서 배상이 결정된 판결문을 받으면 절차에 따라 배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기각 또는 일부 기각되더라도 법무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시 기각되면 일반소송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도로파손, #국가배상, #차량사고, #인천,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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