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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서울시 산하기관장인 서울메트로 사장과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그리고 서울메트로 9호선 대표 등에게 '서울특별시 공익광고 표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 도어, 행선안내게시기 등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영상물을 내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지하철 승강장, 대합실, 환승통로 등에서 하루 수십 차례 영상 내보내 

 

 

강희용 서울시의회 민주당 주민투표 대책위원장이 입수한 협조요청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시민소통담당관은 지난 19일 서울메트로에 공문을 보내 22일부터 지하철 영상매체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관한 영상물을 약 20초 정도 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영상물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온다.

 

'이번에 서울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청구에 의한 무상급식 방법을 묻는 주민투표가 청구되었습니다. 청구요건 등 심사를 거쳐 주민투표 발의 후 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 주요사항 등을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직접민주주의 방식인 주민투표는 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2, 3호선의 경우 전동차 안, 1~4호선은 승강장 및 대합실, 그리고 환승통로에 있는 행선안내게시기에 하루 15회에 걸쳐 영상을 내보냈다. 1~4호선 승강장 및 대합실에 있는 디지털 뷰에서도 하루 15회 영상이 나갔다.

 

5~8호선이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총 93개역 3353개 LCD 모니터(승강장 스크린 도어, 행선안내게시기)에 각 매체당 하루 60회씩 영상물을 내보냈다.

 

시의회 "공익광고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주민투표 독려" 

 

이에 민주당 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관권을 동원해 불법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희용 시의원은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서울시가 요청한 문구는 주민투표에 대해 '전국최초', '무상급식 방법을 묻는', '직접민주주의 방식', '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 등을 사용하여 '공익광고'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이라면서 "주민투표제도는 투표율 자체가 투표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표독려를 하는 것 자체가 투표운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는 투표율 33.3%가 넘지 않으면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이어 "주민투표가 발의되기도 전에 이러한 투표운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사전투표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발의일 전까지는 특정안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강 의원은 지하철 공간을 이용한 '광고'가 공직선거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80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시설이나 선박, 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 내 등을 연설금지장소로 규정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서울시의 경우는 투표독려운동이 사실상 투표운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어기고 있는 셈"이라며 "주민투표를 하는 데만도 서울시 예산 182억 원이 드는데, 이러한 홍보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반문했다.   

 

하지만 '지하철 광고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강 의원의 지적에 서울시는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실 관계자는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선관위에 사전심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업무시간이 끝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주민투표#무상급식#오세훈#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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