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전시가 대덕구에 대한 감사를 벌여 105건을 적발, 시정 또는 주의·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전시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종합감사를 벌여 시정처분 40건, 주의 63건, 개선권고 2건 등 모두 105건을 적발, 행정조치했다.

 

또한 부적절하게 집행된 4440만 여원을 회수추징하고, 1억 293만 여원은 감액, 89만5천원은 지급하는 등 모두 1억4823만 여원을 재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전면적 학교무상급식에 반대하던 대덕구가  학교무상급식 주민여론조사 실시를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예산액을 과다하게 집행승인 받아 승인액의 16%를 불용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구정소식지를 발간하면서는 조례로 규정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발행했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하면서는 모 사회단체가 자부담사업을 보조금으로 집행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283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대덕구 자활기금 운영에 있어서는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지 않아 2009년과 2010년에는 단 한건의 융자(지원) 실적도 없으며, 이미 융자된 17인 1억5550여만 원에 대해서도 회수 등 관리업무가 소홀해 적발됐다.

 

또 이미 조경공사의 준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지시로 9본의 조경수를 이식하여 500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으며, 청사 청소요원에게는 2009년부터 2010년도에 4대 보험료 및 연차휴가 수당, 퇴직충당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문서정보공개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공개문서로 작성해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전시의 대덕구에 대한 감사를 두고 지역에서는 '학교무상급식 전면시행'과 '대전도시철도 2호선'을 놓고 대전시와 대덕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한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태그:#대덕구, #정용기, #대전시, #종합감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