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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건축허가에 앞서 도시미관을 위해 건축물 배치부터 외관 디자인까지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도내 최초로 마련한 가운데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는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께 서신동 건축사회관에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건축사회 간담회'를 개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주와 설계자들은 건축심의에서 별다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심의도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전주시는 획일화된 건축물에서 탈피, 주변 및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난 2월 기준(안)을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시는 관련단체와의 자문과 간담회 필요성에 공감, 건축사협회 의견청취와 건축위원회의 자문 및 시의회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전주시 이용민 주택과장은 "오는 8~9월 중 시보 등에 고시와 함께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고 있다"며 "건축주와 설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인해 계획부터 심의도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도움을 받게 되고, 매력적인 창조에 따른 미관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심의 대상은 바닥면적의합계가 5천m²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6층 이상인 건축물, 미관지구 내 건축하는 허가대상건축물 등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전주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주택과, #건축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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