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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민주당이 비공개회의 도청 의혹과 관련 자신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이게 무슨 통신비밀과 관련이 됐다고 통비법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이 확보한 민주당 비공개회의 발언 내용 자료는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도청과는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졌다는 것.

 

한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경찰이 밝히면 된다는 입장이면서도 자신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자신이 제공받은 발언 내용 자료의 형태를 녹취록이라고 했던 한 의원은 "녹취록이 아니라 발언록이다. 발언 내용이 정리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가 한 의원이 문방위에서 공개한 A4 7쪽짜리 문건을 입수,  "거의 녹음파일을 풀어놓은 수준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보도한 것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다음은 한 의원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다.

 

- 민주당이 도청 의혹 관련해서 통비법으로 고발했다.

"통비법?"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게 무슨 통신비밀과 관련이 됐다고 통비법인가."

 

- 민주당이 한 의원을 고발 했는데 한 의원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하라. 내가 아는 게 없으니 할 말이 없다. 민주당은 거기서(고발 절차를 통해) KBS와 싸워서 밝혀내고, 경찰이 수사해서 나한테 누가 (발언록을) 줬는지 알아내면 된다."

 

- 경찰이 조사받으라고 하면 받을 건가.

"안 간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나보고 밝히란 건가. 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한 것이다."

 

- 회의 내용 제공받은 게 어떤 형태인가. 문서 형태의 녹취록인가 컴퓨터 파일인가.

"내가 처음에 발언록이라고 했다가 뒤에 녹취록이라고 해서 혼란이 생겼는데, 녹취록이 아니고 발언록이다. 발언 내용이 정리돼 있는 것이다."

 

천정배 "수사 요구할 수준은 된다... 제보자는 기관 책임자"

 

한편, 한 의원을 고발한 민주당은 경찰이 한 의원뿐 아니라 KBS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정배 민주당 불법도청진상조사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어제 오늘(6월 30일과 7월 1일 언론보도를 통해) KBS 내부에서 '우리가 취재한 게 넘어간 게 아닌지 걱정'이라거나 '벽치기를 한 것이 넘어간 것 같다'는 등 시인하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리고 경찰에게 'KBS를 수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된다"고 이번 고발건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천 위원장은 한 의원에게 자료를 넘겨준 자가 누구라는 제보를 받은 것과 관련 "제보자는 단순 시민도 아니고 익명도 아니고, 신뢰할 만한 기관의 책임있는 관계자"라면서도 "공개하는 건 제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만 했다. 

 

다음은 천정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한선교 의원을 고발했는데, 이후의 대응책은 뭔가.

"우선은 (경찰의 국회의사당 수사를 막고 있는)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하고, 근데 오늘 의장이 없다고 하니. 우리도 나름대로 계속 정보수집 해야하고…. 경찰이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하는데,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 아닌가. 끝까지 하겠다는 건 분명한데 지금 당장 다음 대응이 뭐냐고 답하기는 어렵다."

 

- 경찰이 국회의원과 언론기관인 KBS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의심도 드는데.

"문제가 있다면 KBS가 아니라 KBS 할애비라도 수사해야지. KBS가 지금 피의자는 아니더라도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해야 하지 않는가. 상식으로도 그런 상황 아닌가."

 

- 지난달 23일의 최고위원회-문방위원 연석회의의 비공개 발언록은 공개하지 않는가.

"한 의원이 읽은 자료 전문이나 동아일보가 보도한 7쪽짜리의 전문이 나온다면 비교차원에서 공개할 수도 있다. 또 내 발언내용은 이미 다 나왔고, 우리로서는 비공개회의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개필요성이 없는 것 같다."

 

- <동아일보>가 보도한 7쪽짜리 녹취록을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다. 혹 다른 사람이 들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아는 한 없다.

 

- 다른 사람이 입수했는데 진상조사 위원장이 모를 수도 있나.

"그렇지는 않다. 내가 아는 한 없다."

 

- KBS가 도청했다는 것을 확신하는가.

"위원장으로서 매우 냉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범죄수사에 맞춰 사실조사를 해본다면 야당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수신료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KBS는 우리 발언이 매우 궁금했을 것이다. 문방위원들 등에 대해 공개적인 질문도 있었지만 우리끼리 비공개로 한 발언내용을 알고 싶었을 것이다.

 

KBS가 그에 대해 알고 싶은 동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다. 또 자료나 정황이 몇 가지 있다. <동아일보>가 '여권 관계자가 KBS가 도청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어제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KBS 내부에서 '우리가 취재한 게 넘어간 게 아닌지 걱정'이라거나 '벽치기를 한 것이 넘어간 것 같다'는 등 시인하는듯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최소한 KBS가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경찰에게 'KBS를 수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된다. 그러나 함부로 말하면 KBS와 기자들에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인권침해를 당한 상황에서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 한 의원에게 자료를 넘겨준 자가 누구라는 믿을만한 제보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제보가 계속 들어오나.

"제보가 계속 오는 건 아니다. 제보자는 단순 시민도 아니고 익명도 아니고, 신뢰할만한 기관의 책임 있는 관계자다. 공개하는 건 제보자가 원하지 않는다."


태그:#한선교, #도청 의혹, #천정배,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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