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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제1·3구역 개발을 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휴지를 이용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게다가 원주민들은 유휴지를 임대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외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충남도 차원의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LH는 내포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에서 주거용지 중 당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지를 농지로 임대해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3구역 36만 2000평의 경우 3년째 주민생계조합 측에 농지로 임대했고, 1구역 16만평의 경우 올해 신규로 영농조합법인 4곳과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조건은 올 11월 말까지 논은 평당 245원, 밭은 169원이다.

 

이와 관련 실제 농지를 임대받은 사람 대부분이 외지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군 삽교읍·덕산면지역 주민과 내포신도시에 거주했던 이주민들은 "LH측이 제1구역의 경우 '개별농민은 임대계약이 안 된다'며 전라도 등 외지 농업유통상인들을 끌어들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때문에 1구역은 온통 고구마 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지역주민들은 도외시하고 외지인들을 챙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LH사업팀 은영구 차장은 <무한정보> 기자에게 "개별농민과는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어 처음부터 내포신도시 사업으로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농민들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을 체결한 봉신조합, 유림조합, 용봉산조합, 이주민조합 등이 모두 농업손실금보상금을 받은 농민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원주민 등 주변 주민들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농업손실금보상금을 받은 주민들과 무관한 외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영농조합법인은 형식적 계약 주체일 뿐 실제 대규모 농사를 지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것.

 

김기영 충남도의원은 "LH가 개발하는 제1구역 농지임대와 관련해 말썽이 일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도지를 받지 못하고 전라도쪽 농민들이 들어와 고구마를 심었다는 말을 들어 나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를 지을 자리에 모두 농사를 짓고 있으니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도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김종래 삽교농협 조합장도 "삽교농협 육묘장에서 키운 모가 남아서 도청신도시 유휴지에 심어 농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하려고 LH쪽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며 "현지 농민들은 외면당하고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외지인들은 자유롭게 유휴지 이용이 가능해서야 되겠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LH는 그동안 자금사정 등으로 착공을 미루어 왔던 제1구역 1공구 146만7000㎡와 연결도로 2.9㎞ 공사착수 입찰공고를 냈으며, 7월중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충남개발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센터(제2구역) 지역은 공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도청사 및 의회는 6월 현재 45%의 공정을 달성했고, 교육청 2%, 경찰청 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준공일은 도청사 및 의회와 교육청의 준공일은 2012년 12월말이고, 경찰청은 2013년 6월이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내포신도시 유휴지#한국토지주택공사#LH#도청이전신도시#농업손실금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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