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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범행 객체인 홍보물은 피고인들 주장처럼 단순한 홍보물로서의 가치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G20 정상회의에 대한 홍보 효과라는 무형의 가치가 공유물인 홍보물 그 자체에 화체되어 있으며 이러한 무형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결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G20 홍보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은 일명 '쥐 그림 사건'과 관련, 검찰이 피고인 박정수씨 측에 보낸 항소 이유서의 일부다. 당초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의 '벌금 200만 원' 결정에 반발하며 지난 5월 항소했다. 지난 22일 검찰 측으로부터 항소이유서를 받았다는 박씨는 그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검찰 측 주장의 핵심은 박씨와 '공범' 최아무개씨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정도도 경미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방해죄의 일종으로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단순 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중한 범죄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의 '징역 10월' 결정이 무거운 것이 아님을 역설했다.

 

검찰 측 "순수예술 아니다" 주장에 박씨 "맞다, 정치예술했다"

 

또한, 검찰은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G20 정상회의를 방해할 의도로 계획된 조직적인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일관되게 이 사건은 '예술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거나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마치 자신들의 정당한 예술행위를 공권력이 탄압하는 것처럼 홍보했다"면서 "피고인 박정수는 체포된 직후에도 공범을 통해 언론에 알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석방된 직후부터 특정 언론과 수시로 연락하며 수사상황에 대한 인터뷰와 쥐 그림을 그린 의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언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정당화시키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대해 박씨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씨는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항소의 핵심이 '반성하지 않았다'인데 맞다, 나는 반성하지 않았다, 내가 뭘 반성해야 하나, 반성은 그쪽(검찰)이 해야지"라고 반문했다. 박씨 역시 검찰이 항소하기에 앞서 '벌금 200만 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바 있다. 

 

박씨는 이어 "검찰 측은 내가 '순수한 예술을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은데 나는 검찰의 주장처럼 정치적인 예술을 했다, G20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집회의 방식이 아니라 그라피티의 방식으로 표현했다"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는 것이 맞나, 이게 민주사회의 법 논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그:#박정수, #쥐그림, #쥐그림 사건, #G20, #G20 그라피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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