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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사격 20분 후에 민항기 통보 받아

군 당국이 20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17일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총격 사건 당시 초기 군 발표와는 달리 해당 항공기는 정상 항로를 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경고사격을 가한 해병대 초소는 사격 후 20분이나 지난 시점에 민항기란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합동참모본부(아래 합참) 이붕우 공보실장은 "당시 민항기는 정상항로를 운항 중이었다"며 "당시 초병은 민항기를 북쪽에서 접근해 오는 미확인 물체로 오인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해병대 초병들이) 상황보고와 동시에 선조치 개념에 따라, 개인화기인 K-2소총으로 즉각 경고사격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초병들이 소속된) 소대장은 강화도의 모 레이더 관제소에 통보했고 관제소는 오산의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연락했다"며 "MCRC는 즉각 관제소에 민항기임을 알렸고, 관제소는 이를 해병대 초소에 통고하려 했으나 초소는 추가적인 항공기 추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느라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오전 4시 20분에야 해당 초소와 통화가 됐으며 민항기라는 사실이 통보됐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또 이 실장은 해병대 초병들의 경고 사격 당시 앞서 똑같은 항로로 지나간 항공기들도 있었는데, 유독 아시아나 민항기에만 발포를 한 경위에 대해서는 "(경고사격을 한 초병이 근무하던 오전 2시 30분에서 4시 34분 사이) 모두 4대의 항공기가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초병의 주장에 따르면 사격한 1대의 항공기만을 식별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상공의 모든 군용기와 민항기의 항적을 추적하는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는 현장부대의 보고를 받고 즉각 민항기임을 통보했고, 이런 사실이 중간 관제소에 전해졌을 때는 이미 사격이 끝난 후였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합참 "방공체계 모두 다 정상"

합참 작전3처장 이건한 공군 준장은 "초병은 경고사격 조치를 한 것이고, 수칙에 따라서 관측보고를 동시에 수행했다"며 "중요한 것은 방공무기를 운영하는 이 방공체계들은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수행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대공경계를 서고 있던 해병대 초병들이 아시아나 여객기를 북한의 항공기로 오인을 해서 개인화기인 K2 소총으로 경고사격을 하긴 했지만, 발칸포와 대공 미사일 등의 주요 방공무기는 피아식별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17일 새벽에 상황이 발생한 직후 사건을 은폐하려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실장은 "최초 초병의 경고 사격 후에 그것이 민항기라는 사실이 즉각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서 추가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며 "민항기에도 안전에 문제가 없었던 점, 그리고 당시 현장부대에서 초병의 감시사항이었던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언론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이 '선조치, 후보고'를 강조하는 등 대북경계태세 강화가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 실장은 "현장부대, 특히 초병의 경우에는 주어진 초병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당시 대공감시초소 초병은 이것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나름대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17일 새벽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에 주둔하던 해병 제2사단 5연대 51중대 대공초소 초병 2명이 승객 110명과 승무원 등 119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K2 소총으로 99발의 경고사격을 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태그:#해병대 경고사격, #오인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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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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