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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안내문을 보낸 편지봉투
 KT에서 안내문을 보낸 편지봉투
ⓒ 변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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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월 1일) 온 우편물 중 KT에서 보내온 편지가 한 통 있다. 봉투를 여니 'KT 정액요금제 해지 고객을 위한 안내문'이 들어있다. 20년 넘게 사용했던 KT 집전화를 작년에 해지한 상태이고 요금제에 관심이 없던 터라 건성으로 훑어봤다. 그런데 안내문에 눈길을 끄는 문구가 몇 군데 보였다.

그러고 보니 정액 요금제가 무엇인지, 언제 가입을 했는지 아는 게 없다. '이미 해지 하신 바 있습니다, 가입 당시 고객님의 가입의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가입의사 확인은 고객님이 직접' 안내서의 빨간 줄 친 부분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전화를 걸게 되어 있다. 분명히 전화를 해 확인하라는 내용이다.

'100'번으로 전화를 걸었고, 두 번 시도 끝에 상담원과 통화가 이뤄졌다. 전화 건 이유를 설명하자 집 전화번호를 물어왔다. 그런데 해지한 지 6개월이 넘어 알아볼 수 없다는 대답이 들려온다. 상담원은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만 강조했다. 전화를 걸도록 안내문을 보낸 이유를 따지자 어디론가 한참 동안 알아본 후에 다시 똑같은 대답을 한다. 해지 6개월이 넘은 가입자는 어떻게 하라는 대책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KT 정액요금제 해지 고객을 위한 안내문
 KT 정액요금제 해지 고객을 위한 안내문
ⓒ 변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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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든 관심이 있어야 눈에 들어온다. 전화를 끊고 KT의 정액요금제에 대해 여기저기 알아봤다. KT 정액요금제는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가입된 것이 많아 소비자의 피해가 컸다.

작년 9월에는 KBS 1TV의 <소비자고발>에서, 항의하는 일부 고객에게만 차액을 환불해주는 부당함을 방영했다. '4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의사 확인 없이 집전화 정액제 가입자를 모집한 KT의 행위에 대해 104억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입자 의사와 달리 가입된 것이 확인되면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편으로 알리도록 했다'는 사실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것을 뒤늦게 확인할 수 있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오래전 일까지 다 기억할까. KT 집전화를 25년여 사용했다. 해지하신 바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지만 언제 정액요금제에 가입했는지 모른다. 당연히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납부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 그런 내용들을 KT에서 정확히 확인해줘야 한다. 차액을 쉽게 환불받는 방법도 알려줘야 한다.

해지한 지 6개월이 넘어 확인해줄 수 없다고?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안내문을 보냈어야 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시간 빼앗기고 통화료 내면서 전화를 걸게 하는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눈 감고 귀 막고 있는가. 소비자들 기분 더 상하게 하는 우편물 보내놓고 할 일 다했다고 자랑할 것인가. 대기업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에 화가 난다.


태그:#KT 정액 요금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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