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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안 '유통법·상생법' 규제도 날아갈 판

 

국회는 여야합의로 지난해 11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해 중소상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두 민생법안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엔관한법률(이하 상생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이 통과 됐음에도 불구 인천과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기습개점과 편법개장이 기승을 부릴 정도로 개정안은 한계가 명확했다. 그러나 이 최소한의 바람막이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EU FTA(=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날아갈 판이다.

 

한-EU FTA 양허안 중 중소상인들의 생계와 밀접한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로 나누어진 부분을 보면 쌀, 홍삼, 담배 등 몇 가지 품목만 제한을 두었을 뿐 나머지 품목이 국내시장에 진출할 시 아무런 제한조치가 없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기획실장은 "최근 한-EU 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한글 번역본을 통해 유통업 관련 양허안을 확인해 보니 중소상인들에게 쓰나미와 다름없다"며 "아무런 규제 없는 전면개방 수준의 협약으로, 유통법과 상생법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돼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EU FTA 양허안(7.2조)은 국회법도 제소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즉, EU 27개국의 유통회사들이 자국 정부를 통해 한국의 유통법과 상생법을 제소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될 경우 개정된 유통법과 상생법상 대형마트·SSM 관련 규제조항들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를테면 현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500미터 안에 영국자본의 삼성테스코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입점하는 것을 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양허안 대로 FTA가 체결되면 규제 시 영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해서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개점한 점포를 상대로 품목조정, 영업시간 조정 등을 강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정부와 외교통상부의 협상태도는 중소상인들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만들고 있다.

 

EU와 유럽의회는 한-EU FTA 협정이 체결되기 전 유럽 각국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EU 각 나라마다 '경제수요심사제도'를 두어 각 정부와 의회가 한-EU FTA 협정 발효 후 자국의 시장에 영향에 미칠 것 같다면 입점과 영업시간을 규제토록 했다.

 

실제로 이번 양허안을 보면 프랑스와 벨기에 등 EU 7개국은 한국 업체가 백화점, 택시, 미용실 등을 개설할 시 규제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한국은 전혀 그런 장치가 없다.

 

이를 두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회장은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야할 관리들이 대체 누굴 위해 협상을 하고 있으며, 대체 이 나라 외교통상부는 어느 나라 외교통상부란 말인가?"라고 한 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EU와 재협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외교통상위원장 "강행처리 안 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한-EU FTA 한글본의 번역 오류 문제를 제기하며 양허안 내용이 담고 있는 불평등, 독소조항 알려지면서 상인들의 'SSM법개정투쟁'은 'FTA재협상' 투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한국진보연대, 민변, 참여연대, 전농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어제 6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회장은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FTA가 국회에 비준처리 된다면 얼마 전에 개정된 유통법, 상생법이 무력화돼 유통재벌들의 무분별한 출점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고 한 뒤 "(한국도) 유럽처럼 경제수요심사 조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상인들의 분노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런 뒤 한-EU FTA가 중소상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정부가 피해조사와 검증을 철저히 한 다음 대책을 세운 뒤 비준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나라당 남경필 위원장은 "다음주 12일 상임위에 상정하더라도 13~14일 이틀간 검증 절차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 뒤 상인단체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그런 뒤 "어떤 경우라도 여-야간 합의 처리가 원칙이고, 단독 강행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면담 후 인태연 공동회장은 "언론을 통해 한-미 FTA와 한-EU FTA의 번역오류, 독소조항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SSM투쟁부터 FTA투쟁까지 정부가 참 우리에게 공부를 많이 시켜준다"라고 한 뒤 "FTA는 농민만 내모는 게 아니라, 600만 자영업자도 내모는 재앙이다. 지방선거 당시 상인들이 초유의 낙선운동을 전개했다. 이대로 추진하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FTA,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수요심사제도, #중소상인, #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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