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기 안양시가 2008년 4월 7일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추진하던 만안뉴타운사업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제5조 규정에 따른 3년 이내 주민공람 공고와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6일자로 지구지정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사업 자체가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경기도는 5일자 도보를 통해 "만안뉴타운(석수동·박달동·안양동 일원 177만6040㎡)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지구 지정 효력이 6일자로 상실된다"고 밝혔다.

 

안양시가 지난 2006년 11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공고를 시작으로 2006년 11월 뉴타운 사업대상지 선정, 2007년 4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08년 11월 11일 만안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협약체결, 2011년 3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등으로 추진해 왔던 만안뉴타운 사업이 관련 법률에 따라 무산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앞서 최대호 시장은 지난 2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만안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발표함에 따라 사실상 뉴타운사업 포기의사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최 시장은 "현존하는 정비방식중 뉴타운사업이 주민에게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찬반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검토해, 찬성율 높은 구역에 대한 뉴타운 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주민협의체 구성해 찬성율 높은곳 재추진하겠다" 

 

이에 안양시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찬반 주민간 의견 대립이 심하고, 반대측 주민들이 개발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안양시 배찬주 도시국장은 5일 전화통화에서 "만안뉴타운 지구지정효력이 6일 자동 상실된다"면서 "경기도가 뉴타운 개선책 마련을 위한 TFT팀과 자문단을 구성해 4월 말까지 전반적인 대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있어, 그 대안을 보고 시의 대책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며 "5월쯤 일부 지역에 대한 재추진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타운 반대대책위는 주민 대다수가 뉴타운 추진 자체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재추진하는 발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협의체 구성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뉴타운사업을 정책적으로 주도했던 김문수 지사가 정치인들과 간담회에서 산파 역할을 후회한다고 말한 것처럼 뉴타운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뉴타운반대책위 김헌 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안양시가 뉴타운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에 나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또다시 실수하는 것이다.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는 하겠지만 결코 올바른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민 서동욱씨는 "만안 뉴타운사업이 취소된 이후, 많은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잠을 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또 "이번 기회에 집수리를 하거나 새로 집을 짓겠다는 주민들도 많다"며 뉴타운 지구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와서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만안뉴타운 재추진 논의 자체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양 만안뉴타운 지구지정 효력 상실로 소송에도 영향

 

안양 만안뉴타운 지구 지정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반대주민들이 제기해 온 소송도 영향을 받고 있다. 

 

경기도를 상대로 낸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지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안양2동 주민 송교철(54)씨 등 9명의 주민들은 지난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에서 열린 항소심 심리에서 원심(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준비서면을 통해 "4월 6일까지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때문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인용한 원심판결은 취소돼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와 안양시가 받아 줄 것으로 요청했다.

 

1심인 수원지법 행정2부는 지난 2010년 9월 1일,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경기도 손을 들어주었으며, 현재 2심이 진행중이나 지구지정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재판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안양시 배찬주 도시국장은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해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지정처분취소 소송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12개 시·군 23곳에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왔다. 안양 만안뉴타운 사업이 공식적으로 무산됨에 따라 군포 금정뉴타운(2010년 9월10일), 평택 안정뉴타운(2011년 1월 5일)에 이어 지구지정이 해제된 곳은 3곳으로 늘어났다.

 

장밋빛 개발 논리로 추진한 만안뉴타운 후유증 적지 않다

안양 만안뉴타운사업은 구도심인 만안구 안양 2·3동, 석수 2동, 박달 1동 일원 177만6천여㎡를 오는 2020년까지 재정비해 2만7286가구(7만1286여명)를 새롭게 건설하다는 계획으로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안양시는 사업성을 고려해 만안3구역을 우선 사업 대상으로, 나머지를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내용의 만안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청회에 나섰으나 반대 측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무산됐다.

 

결국 최대호 시장은 2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만안뉴타운 사업의 포기를 선언했으며, 4월 6일로 지구지정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사업 자체가 공식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특히 지난 2006년 11월 만안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4년3개월 동안 3건의 용역사업비로 28억원이 지출되고, 뉴타운사업 홍보와 총괄계획가 보수비 등으로 5억원 정도를 사용되는 등 만안 뉴타운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도비 10억원을 포함하여 33억원에 달한다.

 

최대호 시장은 지난 3월 10일 제177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주민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사업추진 비용은 33억원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기본계획으로서 향후 사업 재추진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 낭비는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타 간접비용과 주민들의 법적 소송비용과 찬반 운동에 따른 소요 경비 등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으로 지출한 경기까지 감안하면 피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돼 만안뉴타운사업이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끼친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태그:#안양, #만안뉴타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