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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4일 자신의 건물에 SSM(기업형슈퍼마켓)을 유치한 이희재 의원에게 '출석정지 21일'의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대전지역 시민단체와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경실련 동네경제살리기 추진협의회와 대전슈퍼마켓협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는 전형적인 책임회피용 제식구 감싸기의 형식적 징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현재 지역의 골목상권인 재래시장과 동네슈퍼, 식육점, 그리고 이곳에 납품하는 중소대리점과 관련 분야 종사원들은 그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한 속에서 골목 내 SSM의 입점은 해당지역의 중소상인들을 더 큰 경제적 질곡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 소상공인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고, 대통령이 법률개정을 공포하는 날, 이희재 의원은 자신소유의 건물에 킴스클럽마트를 유치해 오픈하도록 하는 작태를 저질렀다"며 "따라서 지역 상인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에 대한 시정과 함께 이 의원의 의원직사퇴, 대전시의회의 징계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 스스로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밝힌 3개월이 지난 현재,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항에서 대전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가 '21일 출석정지' 징계를 내린 것은 유권자인 시민은 물론 지역상인과 시민단체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대전시 의회의 전형적인 책임회피성, 제식구 감싸기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번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의 솜방망이 징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동료의원이라는 이유로 이희재씨가 스스로 포기한 공인자격을 유지시켜주는 행위"라면서 "따라서 대전시의회는 남은 본회의에서라도 시민들과 상인들이 납득할 만한 새로운 징계를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태그:#이희재, #대전시의회, #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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