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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일제고사 해직 교사들이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2008년 12월 일제고사 해직 교사들이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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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반대활동으로 해임된 서울지역 초중학교 교사 7명이 학교로 복직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들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해직 교사들 손 들어줘

12일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이병우)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은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별도의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강원지역 4명의 일제고사 거부 관련 해직교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같은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일자로 이들 교사들을 학교로 복직시켰다.

이로써 2008년 10월 치러진 일제고사에서 대체 프로그램 안내 등의 활동으로 해직된 서울지역 7명의 교사들도 학교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2월 공정택 교육감 당시 서울 시교육청은 7명에 대해 3명 파면, 4명 해임 결정을 해 교사와 학생들이 촛불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이들 교사에 대한 복직 발령을 이른 시간 안에 내기로 했다. 조신 공보관은 "대법의 최종 판결이 난만큼 당연히 해직 선생님들을 복직시킬 것"이라면서 "복직 시기는 되도록 앞당길 것이며, 이르면 13, 14일 중 이에 대한 시교육청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일제고사 맞선 교사들 정당성 확인"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판결로 이명박 교육 정책의 상징인 일제고사의 부당성과 이에 맞선 선생님들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면서 "그런데도 교과부는 비교육성이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된 일제고사를 오는 7월 12일 국가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계속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 서울지부는 검찰에 대해서도 "이번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상고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면서 "검찰은 참교육을 열망하는 교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힘을 쓸 것이 아니라, 검찰 내부 개혁을 위해 힘을 쏟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일제고사 반대로 해직된 정상용 교사(서울 구산초 해직)는 "당시 6학년 우리 반 아이들한테 꼭 돌아오겠다고 말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면서 "일제고사 강행에 앞장선 이주호 장관과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이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 <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일제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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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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