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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율과 분권의 확대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민여론의 구심체 역할을 해야 할 지역 언로가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응 받아 온 가운데 최근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경기도의회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전한 지역 여론을 활성화·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인 '경기도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2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민주당 조광명(화성4) 의원을 대표발의 의원으로 모두 68명의 도의원이 발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 골자를 보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준용해 경기도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과 함께 기금설치 및 지원대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지역신문 중 지원대상 선정 당시 지속적으로 2년 이상 정상 발행하고,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문사가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해야 하며,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했다.

 

선정된 언론사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는 ▲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 연구 ▲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의 전개 ▲ 지역민들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확대 ▲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한 필요한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경기도,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 위해 기금 30억 마련 지원 

 

발전기금은 도 출연금과 전입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 규칙이 정한 수익금 등으로 30억원을 마련하고 개별언론사가 지원받는 한도액은 지원예산의 10% 이내로 정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 지명 인사 2명, 도의회 의장 추천 의원 3명, 지역언론학회 추천 1명, 언론시민단체 추천 1명, 지역신문협의체 추천 1명, 주간신문협의체 추천 1명, 지역언론노동조합 추천 1명, 경기지역기자협회 추천 1명 등 모두 11명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대변인실에 따르면 경기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현황(2011년 1월6일자)을 보면 인터넷신문이 372개사에 달하고 일반일간신문 33개사, 일반주간신문 138개사, 특수일간신문 1개사, 특수주간신문 171개사, 잡지 414개사, 기타간행물 9개사로 집계됐다.

 

한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ㆍ재정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역신문지원조례는 경남도가 2010년 9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제정하고, 총남도가 12월 미디어센터설치운영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경기도가 '지역신문지원조례안'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충북·광주·전남·부산 등이 조례를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이다.


태그:#경기, #지역신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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