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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서총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서총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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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5일 오전 4시 5분]

"한명숙 9억 원 수수 이야기, 1시간 만에 급조했다"

검찰이 제시한 또 다른 핵심증거인 '접견녹음CD'를 향해 "증거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는 이야기를 구치소에서 1시간 만에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5일 오후 10시 40분께부터 시작된 한 전 총리측 변호인단 증인신문에서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는 진술서를 쓴 뒤에 구치소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만들었다"며 "구치소에서 검찰로 출정하기 위해 기다리다가 1시간 만에 급조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수감생활을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고양시 건물 이름이나 장소가 떠오르지 않았다"며 "그래서 그냥 자택 아랫길에서 돈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만들었고, 다른 장소도 생각나지 않아 (한 전 총리) 자택으로 찾아가 줬다고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진술조작'을 시인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조사 때에는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건 뒤 직접 찾아가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9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진술"이라고 일축했다.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합법적인 후원금을 준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적지만 공식후원금조차 내지 않아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검찰조사 초기에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검찰 측 제보자인 남아무개씨를 만난 이후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한 진술과 일치한다.

한 전 대표는 "남씨를 검찰에서 만난 이후로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회사를 찾아야겠다는 욕심을 내게 됐다"며 "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자백하자 특수부 인력이 대거 투입돼 사람들을 소환조사했고, 그런 분위기에 압도된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검찰에서 만난 남씨가 '누가 서울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수사에 협조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해서 제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대꾸했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수사개시 시기와 관련해 "내가 법무부에 집 근처 구치소로 보내달라고 탄원서를 냈는데 오히려 통영으로 멀리 내려보냈다"며 "(그런 점에서) 내가 통영구치소에 내려갈 때부터 수사가 시작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9억 원 사용처 못 밝혔으면 횡령 얘기가 회자됐을 것"

또한 한 전 대표는 단 두 차례 한 전 총리를 직접 만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6년 전엔가 식사하면서 국회 마크가 있는 넥타이를 선물 받았고, 총리 공관에서 식사를 했다"며 "자택에 한번 찾아갔을 때도 한 전 총리를 만나지 못하고 남편만 봤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고양시 한씨 종친회장'을 지낸 부친 때문에 한 전 총리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 대표의 부친이 검찰조사에서 "2004년 종친회에서 한 전 총리의 지역구 사무실 임차를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

한씨종친회의 부탁으로 한 전 대표는 자신의 건물을 한 전 총리에게 임차했다. 임차보증금은 시세(1억 원)보다 훨씬 싼 3000만 원이었다.

한 전 대표는 "이후 한 전 총리와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넥타이를 주면서 '임차를 싸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다"며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먼저 '싸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면서 한 전 대표의 횡령혐의도 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넸다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변호인단이 공개한 '접견표'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10월 8일 서울구치소로 면회온 김아무개씨에게 "검찰에서 제 횡령혐의를 잡아내려고 친척까지 다 뒤져요, 하지만 못 잡아낸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9억 원의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하면 제가 횡령했다는 이야기가 회자됐을 것"이라며 "(구제해줘야 할) 피해자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는 생각이 강했다"고 강조했다.

즉 횡령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밖으로 나간 9억 원을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고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검찰에서 핵심증거로 제시했던 '채권회수목록'과 관련해 "건설사 채권회수목록이라면 공사 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채권은 하나도 없고 불확실한 채권들만 있었다"며 "회사가 부도나니까 숨겨진 돈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짜깁기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4일 오후 2시에 시작된 3차 공판은 5일 오전 2시 20분께 끝났다. 한 전 대표를 두고 검찰과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증인신문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4차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에 열린다.

[1신 : 4일 오후 8시 30분]

검찰, 반격카드로 '접견녹음CD' 제출... 한만호 "증거 가치 없다" 일축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지난해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준 적이 없다"고 기존진술을 뒤집은 가운데, 검찰이 4일 열린 3차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김우진)에서 2009년 한 전 대표 교도소 접견녹음CD 등을 '반격카드'로 내놓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한 전 대표가 지난 2009년 의정부교도소에서 부모 등과 접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이 건너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또다시 부인했다.

2009년 한 전 대표 "연락 안 해오면 '중대한 결단' 내릴 수 있다" 

검찰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다"며 공개한 접견녹음CD 내용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자신을 면회온 어머니에게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인) 김아무개씨를 통해 (한 전 총리에게) 3억 원을 돌려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 전 총리 쪽에서) 연락을 안 해오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중대한 결단'이란 한 전 총리가 자신의 가족을 도와주지 않으면 한 전 총리에게 도움을 준 것(돈을 건넨 것)과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인) 김아무개씨에게 9500만 원 준 것을 공개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한 전 대표를 추궁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김아무개에게 받을 1억 원을 (빨리 갚아달라고) 강하게 어필한 것일 뿐"이라며 "한 전 총리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접견녹음CD에 의하면, 한 전 대표의 친척인 한아무개씨가 지난 2009년 7월 면회 와서 "내 형이 무지 힘들다고 해서 (한 전 대표가) 나오면 한명숙 거라도 받아서 (지원)해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씨의 발언도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한씨는 채권회수목록 작성을 주도한 인물인데 회사 실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외부영업만 했다"며 "그는 (실제와 다른) 채권회수목록만 믿고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이 갔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채권회수목록의 '의원 5억' 때문에 한 전 총리에게 돈이 갔다고 알고 있지만 하청업체들 사이에서는 '한 전 대표가 교회 (신축사업)에 10억 원을 다 던졌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검찰은 한 전 대표가 지난 2009년 6월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아무개씨에게 보낸 편지를 근거로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돈 중 3억 원을 돌려 달라고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그런 편지를 썼는지 기억나지 않고 3억 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제가 쓴 서신이나 접견한 내용은 다 검찰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는 용어로 구성된다"며 "검찰이 다 스크린(검사)하기 때문에 그 스크린을 의식해서 편지를 쓰거나 접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실제와 다른) 채권회수목록보다 못한 증거자료"라고 일축했다.

이에 검찰이 "증인이 증거자료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증인에게는 그런 발언 권한이 없다"고 발언을 제지했다.

한 전 총리 "저는 이 재판과 전혀 관계가 없다" 결백 주장

한편 한 전 총리는 재판 도중 "저는 이 재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한 전 대표에게)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지금 재판에서 거론되는 모든 것에 관계가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그런데 검찰은 저를 의심하고 의혹이 있다고 생각해 그것을 기반으로 죄를 구성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이루어져 (검찰도) 선진화되어야 하는데 이 재판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저만 고통을 느끼만 괜찮지만 형제는 물론이고 사돈에 8촌까지 계좌추적을 당했다"며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라고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비판했다.


태그:#한명숙,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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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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