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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추진하는 만안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채택이 주민 반발로 연기되면서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법정공청회 개최를 놓고 시와 의회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핑퐁을 하는 양상을 보여 빈축을 사고있다.

 

안양시는 당초 '만안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주민공람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안양시의회 제17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12월 30일 오후 3시 1차 공청회, 내년 1월 4일 오후 3시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만안뉴타운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반대 주민들이 3시간 가까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결국 시의회는 주민들과의 타협을 통해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 청취의 건 심의 자체를 다음 회기로 보류키로 의결함에 따라 자동 연기됐다.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공람 의견수렴과 더불어 행정절차상 꼭 거쳐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시의회에서 채택되어야 법정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문제는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채택을 위해서는 안양시장이 시의회에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시의원 1/3 발의로 임시회를 속히 열수 있지만 시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소극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미 예고한 공청회가 자동 무산되기만을 기다리는 눈치다.

 

하지만 여건을 잘 아는 찬성.반대 주민들은 오는 30일과 1월 4일 공청회가 열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지만 만안뉴타운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은 현재 진행 과정을 전혀 몰라 공청회 당일날 안양시청을 찾는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대측 '공청회 무산 공지해' vs 찬성측 '시의회 의견 채택해' 

 

만안뉴타운 반대추진위원회 김헌 위원장 등 주민 50여 명은 27일 오전 8시께 안양시청을 찾아 이달 말일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공지하라고 요구하며 농성을 하다 오후 5시 40분께 배찬주 도시국장과 면담을 하고 자진 해산했다.

 

반면 찬성측 주민들은 이날 오전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의회가 이달 말 안으로 임시회를 개최해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공청회 개최를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피력하는 사태가 연일 계속되고 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시의회 의견 청취 보류에 따른 향후 일정을 문서상으로 보내오지 않아 행정절차상 시가 이미 공고한 공청회 일정을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적 어려움이다"며 "시와 시의회가 임시회 개최 여부를 놓고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주민 피해가 없도록 29일께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안양시의회 김성수 사무국장은 "시의회 일정을 볼때 내년도 첫 임시회인 제1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면서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그 안에라도 임시회가 열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만안뉴타운 결정고시 유효일 불과 4개월 앞으로 임박 

 

한편 뉴타운 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고시된 이후 3년 이내에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상실돼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만안뉴타운의 경우 지난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돼 결정고시 유효일이 내년 4월 6일까지로 이제 불과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안양시는 이 기간 내에 법정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마치고 경기도에 지구결정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안양시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시의회 청취의 건 채택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반대주민들이 의회 점거 등 실력행사에 들어간다면 시의회 의견청취 채택이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도시정비촉진특별법에 따르면 '시의회 의견청취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회 의견이 없다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안양시가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을 시의회에 접수한 11월 23일 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내년 1월 23일 이후부터는 안양시가 직권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안뉴타운 법정공청회는 어떤 방법이 됐던 내년 1월24일 이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정공청회가 늦어질수록 안양시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늦어지고, 경기도가 지구결정승인을 위해 재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각 관련부서에 협의를 얻어야 하지만 기간이 짧아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를 얻을 가능성도 당초 전망보다 낮아지고 있다.


태그:#안양, #만안뉴타운,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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