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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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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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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전과기록 누락) 혐의로 기소한 권혁록 안양시의회 의장(62·민)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자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뉴시스> 검찰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석필)는 권 의장의 혐의에 비해 양형이 적다고 판단하여 22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권 의장이 범죄기록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잘못된 범죄경력회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유권자에게도 배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제1부(재판장 이현종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기록을 누락한 혐의에 위법성을 인정해 '유죄'라 판시했으나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 권 의장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권혁록 의장은 1대 지방선거 출마 당시인 지난 1991년 3월, 지역구 주민 500명에게 반찬그릇 500세트(당시 시가 60만 원 상당)를 돌렸으며, 주민 79명에게 20㎏들이 쌀 120포대(당시 시가 300만 원)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5대 지방선거부터 각 후보자는 금고 이상(100만 원 이상 벌금형 포함) 전과기록 등을 공보물에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 의장이 6.2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전과 기록이 누락된 경찰 발급 회보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또 공보물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권 의장이 이번 6.2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회보서 3건중에서 지난 2월 5일에 발급받은 회보서에는 전과기록이 들어 있었으나 3월 9일, 3월 17일 발급받은 회보서에는 전과가 누락돼 이를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전과 기록은 본인이 작성해야 하지만 범죄 기록 전산망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경찰 책임도 있어 선고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태그:#안양, #권혁록,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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