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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청장(조용수, 무소속)과 동구청장(정천석, 한나라당)이 9일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4월 29일 언론사에 여론조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씩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항소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기초단체장직을 잃게 됐다.

 

결국 두 기초단체에서는 보궐선거 실시가 불가피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나 부패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우선 재선거는 막대한 돈이 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다. 또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가중 시키고 지역 표심도 왜곡한다. 역대 재보궐 선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재선거 투표율은 매우 저조하다.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어, 당선자의 득표율을 50% 정도라고 보면 당선자는 15% 정도의 지지밖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절대 소수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돼 주민대표성마저 훼손되는 것이다.

 

사실 이런 결과는 이미 6·2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예측된 일이다. 울산시 자치구 세 곳의 한나라당 구청장과 다수의 한나라당 지방의원이 언론사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당선이 되어도 재선거가 치러질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문제가 된 후보 중 동구청장(정천석 한나라당)을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다시 공천했다. 도덕성을 공천심사 기준으로 정하고, 당규를 통해서도 뇌물과 부정부패 관련해서 기소된 자는 당원자격을 정지한다는 규정을 정했으면서도 문제의 후보를 공천한 것이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동구청장의 경우, 6.2 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정 구청장이 당선되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선거운동원들에게 '울산시당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은 판사, 최병국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이런 사람들이 그 정도(재선거) 생각도 하지 않고 공천을 줬겠는가'라고 대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검사 출신의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들이 정말 이런 결과를 몰라서 공천을 한 것인가. 이 시점에서 반문하고 싶다.

 

언론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탁은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범죄다. 정치인이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언론의 영향력을 이용하면 여론은 호도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대 언론사 뇌물공여는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 정책 등을 평가하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제 더 이상 정치인과 언론의 결탁은 안 된다. 언론사에 뇌물을 준 혐의로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다수 한나라당 의원과, 정치인에게 돈을 요구한 지역언론사 모두 반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울산시당 공천심사위원이었던 김기현 의원과 최병국 의원도 울산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공천제외요구를 묵살하고 공천한 결과, 치르게 될 많은 사회적 비용에는 고스란히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게 된다. 두 의원의 책임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김동일 기자는 울산시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울산동구청장, #울산중구청장,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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