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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총장 임상규)가 '연구비 횡령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교수들 중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교수들의 징계는 미루고, 특정인 A 교수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파면' 해 해당 교수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대는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를 '파면' 의결했다. 그러나 A 교수와 함께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동료 교수들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반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A 교수만 특정해 '파면'한 것을 두고 해당 교수가 반발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 선 A 교수는 지난 4월초 순천대학교 6대 총장선거에 나서 현 총장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던 중 동료교수 4명과 함께 '연구비 횡령 혐의'로 감사원 조사를 받음과 동시에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감사원은 "A 교수가 위장된 연구소를 통해 불법적으로 인건비를 수령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고 검찰은 "같은 연구소를 통해 기자재와 재료비 등을 횡령 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이후 함께 기소를 당했던 동료교수 4명은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으나 A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이 3번이나 바뀌는 등의 문제로 아직 1심 판결도 받지 않은 상태이다.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한 것이다.

"위장 연구소로 인건비 받은 것 잘못"...감사원 징계요청사유에 '허점' 드러나

이에 대해 순천대 측은 "교내의 징계처리 절차는 사법처리 결과와 별개의 것"이라며 해당교수가 승복하지 않을 경우 "차후 법적 절차를 밟아 소송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징계는 사법판단과 다른 행정절차"로 "감사원의 '파면처분'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징계의 이유로 내세운 감사원의 처분 결과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감사원이 해당학교로 보낸 문서에는 "A 교수가 속한 '순천대학교 부속 공업기술연구소'는 위장 연구소"라고 되어 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이 같은 위장 연구소를 통한 인건비 수령은 잘못이니 파면하라"는 내용을 학교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순천대학교 부속 공업기술연구소'는 위장연구소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학교 측으로부터 지정받은 연구소임이 확인됐다.

순천대학교 부속 공업연구소가 합법적인 연구소임을 확인해주는 문건
▲ 순천대 공식문건 순천대학교 부속 공업연구소가 합법적인 연구소임을 확인해주는 문건
ⓒ 양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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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각 연구소의 직인
▲ 순천대학교 연구소직인 순천대학교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각 연구소의 직인
ⓒ 양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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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감사원의 지적사유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감사원 처분요구에 응했을 뿐"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A 교수를 파면한 것이다. '순천대학교 부속 공업기술연구소'가 순천대 부설 연구소라는 지적에 대해 순천대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순천대 부설의 임의 연구소일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학교 측의 입장은 석연치 않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재감사 요청을 하지 않고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만약 감사원의 지적을 학교 측이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는 순천대학교가 과거 인정한 연구소가 '위장연구소'임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순천대 일부 교수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하고 무리한 징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순천대의 일부 교수들은 "잘못된 원인을 바로잡지 않고 그에 따라 징계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하고 무리한 것"이라며 "아무리 징계가 사법판단과 별개라 하더라도 감사원의 징계사유에 허점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은 후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순천대 징계위원회위원장은 6일 "(현재 진행중인 소송의 내용은) 검찰이 기자재와 재료비를 문제 삼은 것이고 (우리가 징계 사유로 삼은) 감사원 조사결과는 인건비를 문제 삼았다"며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례적인 사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징계위원장이 문제라고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인건비)'는 아직 기소자체가 안됐으며 감사원이 관련내용을 검찰에 '고발초지'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감사원이 (관련 사안을) 고발했으니 검찰조사와 사법부의 판단 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A 교수의 대응이 주목된다.


태그:#순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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