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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2일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철폐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지난 2000년 이후 나온 임투공제 관련 논문 모두가 임투공제의 본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기재위의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또 임투공제에 따른 감면 혜택이 현재 대기업에만 치중돼 있어 정부가 임투공제 철폐 대신 제안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같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본래 경기 불황시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란 말을 붙이고 있지만, 이미 1982년 도입된 이래 4차례(1983~1984년, 1987년, 1995~1996년, 2000~2001년)을 제외하고 20년 가까이 운영됐다. 특히 2001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 사실상 '상시'로 운영되고 있다.

 

또 지난 2009년부턴 과거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세액공제율 7%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 그 외 지역 10%로 차등시켜 운영되는 중이다.

정부가 당초 철폐안을 들고 나온 것은 임투공제가 기대했던 효과를 전혀 못 만드는 데 반해 막대한 세수 감소를 불러일으키는 '재정건정성 위협 항목'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신 기업의 반발을 우려,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된 고용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고용증가인원별 1000만 원(청년 고용의 경우 1500만 원)을 한도로 투자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국회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임투공제 철폐안은 쟁점법안으로 분류됐다.

 

기재위원장인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에 한해 임투공제를 유지하자는 개정안을 발표했고 자유선진당도 2012년까지 임투공제를 추가 연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투공제가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긴 해도 "없는 것보단 낫다"는 논리다. 이같이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임투공제 철폐안의 원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투공제의 허실을 짚는 근거가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부자감세' 정부마저 손 든 임투공제... 대기업 '곳간' 채우는 효과만?

 

국회 기재위 소속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임투공제가 실제 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회귀분석(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추측통계 방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2000년 발표 논문 기준)을 모두 조사한 결과 모든 논문이 '영향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 펴낸 '비과세·감면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 역시 "경기조절 목적으로 도입된 임투공제의 경우,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운영돼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학계의 지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같은 보고서에서 "2008년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책 등의 일환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조세감면 추이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임투공제' 등 기존 감면의 확대, 근로장려금 제도의 시행 등 신규 조세감면의 도입으로 인해 2009년부터 순증(純增)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가능한 국세감면규모만 약 3.3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공투제의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된다는 분석도 임투공제 폐지론에 힘을 싣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임시투자공제액 2조32억 원 중 84%인 1조6970억 원이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매년 공제액의 54%를 10대 대기업이, 그 중에서도 삼성 및 현대차가 전체 감면 규모의 31%인 6800억 원을, SK텔레콤 등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통신사도 1000억 원 이상의 감면혜택을 받았다"며 임투공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임투공제 대신 내놓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 기업들은 기존의 임투공제에 비해 요건이 까다로워 지금과 같은 혜택을 입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이 연령, 지방 등 세세한 분류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 결과적으로 세법체계가 조악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임투공제 폐지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 늘려야"

 

한편, 이정희 의원은 "임투공제가 '경기불황 시 설비투자를 촉진한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매년 2조 원 대로 이어지는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게 현실"이라며 임투공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또 정부의 대안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신 조례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3%보다 상승시키는 게 정부와 중소기업 모두가 '윈윈효과'를 얻을 수 있단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7%로 올린다면 임투공제를 폐지하더라도 정부는 약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 예산이면 각 지자체가 고민 중인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나, 반값 등록금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그:#부자감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정희,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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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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