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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근무해야 근속가산금이라는 근속수당이 쥐꼬리만큼 붙지만 이들의 연봉은 2000만원도 안 된다. 이들의 사용자는 도지사, 시장, 군수이다. 그러나 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아니 공무원사회 전체가 이들에게 관심이 없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마다 정년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 채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임금 수준은 낮고 근로조건도 열악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석영철 경남도의원은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고 따졌다.

경상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23일 저녁 경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남도내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데, 발제를 맡은 석영철 도의원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석영철 도의원 "2011년 예산 편성 때 반영돼야"

이날 석영철 도의원은 "2011년 경남도내 무기계약직 노동자 임금편성 현황과 문제점, 예산편성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그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에는 도청을 포함하여 18개 시군에 2500여 명의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다.

무기계약직은 환경미화원, 농업자원관리원, 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 영양사, 산림환경연구원 종사자, 축산시험장 종사자, 청사관리 및 취사 담당자, 경남문화예술회관 종사자 등이다.

석영철 도의원은 "1년을 근무하였든, 19년을 근무하였든 이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딱 그 수준이다. 5년 이상 근무해야 근속가산금이라는 쥐꼬리만한 근속수당이 붙지만 이들의 연봉은 2000만원도 안 된다"며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이들은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총액인건비의 한 부분으로 2011년 예산의 0.09%를 잡아먹은 세출요인일 뿐이다. 그나마 노동조합이라도 가입하면 임금과 근로조건이 조금 올라갈 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들의 반란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차별을 넘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를 넘어 스스로 생활권과 기본 권리를 되찾는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며 "공청회를 통하여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무엇이 임금과 근로조건의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2011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이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원단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공청회는 향후 1만여 교육청 무기계약 노동자들의 권리문제와 맞닿아 있으며, 이들 무기계약직 노동자 뒤에는 더 열악한,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상당수의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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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정책국장 "토요일 무급에 실비보상형 수당조차 없다"

강동화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노조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월평균 급여는 119만5000원부터 150만원 사이가 가장 많다는 것.

강 국장은 "경남지역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실비변상의 개념인 교통비나 급식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절대적인 저임금 상태"라고 밝혔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은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강 국장은 "2010년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인데, 경남도 예산상의 도의회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시급은 4125원으로 최저임금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10년 일하나 1년 일하나 임금은 비슷하다는 것. 강 국장은 "경남도의회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속과 관련한 수당은 2010년 기준으로 5년 이상 근무하면 월 6만9583원의 가산금이 붙는 정근가산금밖에 없다"면서 "이는 5년 근무 이후에는 10년을 근무하든, 20년을 근무하든 임금이 같다는 것이다. 대부분 자치단체도 이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토요일 '무급' 처리되고 있어 저임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동화 국장은 "2007년 주 44시간 근무에서 주 40시간으로 전환되면서 경남도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토요일을 무급 처리하면서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면서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현재의 임금체계가 유지되면서 저임금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화 국장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별도의 수당은커녕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실비보상형 수당조차 없다"며 "임금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상남도의 노임 단가 결정' 이전에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조정할 것"과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2008년 이후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2년째 임금이 동결되고 있는데, 경남도 차원에서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임금을 책정할 것"을 주장했다.


태그:#경상남도의회, #무기계약직 노동자, #석영철 경남도의원,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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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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