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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1번 국도변에 4대강 살리기 금강정비사업에서 나온 골재로 골재선별 파쇄업 공장이 추진되자 인근 마을주민들이 반대서명에 돌입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 주민 장아무개(여, 63세)씨는 "20여 전에 우리 마을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때도 막걸리와 돼지머리로 어르신들을 유혹하고 주민들을 현혹시켜 허가를 받아 마을 인접한 곳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 섰다"며 "이로 인해 밖에 빨래도 널지 못하고 여름에 창문도 열지 못해 사람이 산다고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장씨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사는데 골재선별파쇄업 공장이 가동될 경우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위협까지 받는다면 우리야 어차피 늙어서 상관없지만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라며 "공장유치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곡리 성은무씨는 "공장이 유치된다는 소식에 두 차례에 걸쳐 공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공장을 짓는 곳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동네와 가까워 공장이 가동되면 돌가루가 날리고 피해를 입을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찬성을 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성씨는 "업체에 의하면 4대강 사업으로 생긴 골재와 대전 아파트 골재가 들어온다는 말만 들었는데 주민들이 무슨 이유로 4대강 사업의 희생자가 되어야 하나"라며 "4대강 사업의 2차적인 환경피해자는 우리 주민들이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또 성씨는 "골재를 가져다가 파쇄를 하다 보면, 비산먼지와 소음이 발생할 것은 뻔하며 계룡산에서 흘러내려 금강으로 흘러드는 용수천의 피해도 가중될 것"이라며 "또한 물 좋고, 인심 좋은 우리 마을에 공장이 들어오면서 사라지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주민인 조아무개씨도 "공장이 유치될 경우 안전한 먹을거리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공주시의 입장 또한 주민의 편이 아닌 사업자의 편에 치우친 경향이 든다"며 "우리 집과는 100m도 안 될 정도로 가까워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고서 살아야 하는데 그 피해는 어떤 식으로도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항의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송곡 1리 이장은 "4대강 사업에서 나오는 모래를 선별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자갈을 선별하여 3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파쇄한다고 하는데 무슨 먼지가 나겠느냐"며 "사업자가 공장을 유치하면 일 년에 300만 원씩 마을발전기금을 주고 주민들 일자리 창출도 생길 것인데 이러한 조건에도 반대한다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공장을 세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주시청 담당자는 "본 사업은 허가 사항도 아니고 신고하면 되는 일이지만 주민피해를 우려해서 동의서를 요구했으며 차후 주민들이 반대해도 시에서는 법대로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9월 초순경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일대(3966㎡)에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겠다며 사업자가 공주시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주민들이 사업 반대 진정서를 공주시에 제출했다. 그러자 공주시는 업체와 주민들 간 마찰을 우려해 사업자에 사업찬성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완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백제신문과 동일하게 기제됩니다.


태그:#4대강 사업, #골재파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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