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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치후원금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징계 대상으로 분류한 교사 134명 가운데, 8일 현재 30명이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부산 등에서도 곧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 등 8개 시도교육청은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해 1차적으로 마무리되어 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교조와 당사자들이 강력 반발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 운동까지 결의해 이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식 발행물인 <이슈와 논점>을 통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당가입, 후보자 지지, 정치자금 조성 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무조건적으로 외면하기보다 이를 허용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국가기관의 입장이 나온 적은 이미 여러차례 있었다. 교육부(이전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 등)나 행안부(이전의 총무처, 행정자치부 등)가 교원의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현실을 밝힌 것 외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도서관 등에서 이와 관련해 여러번 입장을 냈다.

 

[헌법재판소①] "위헌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법 개정 바람직"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과 관련된 최초의 공식 법적 결론은 2004년 3월의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일 것이다. 서울의 윤아무개 교사와 김아무개 교사는 교원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당법 제6조제1호 등 위헌 확인(교사의 정당 가입 금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04. 3. 25.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을 고려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초·중등학교의 교원들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법률로 이들에 대하여 정치적 기본권 중 일부인 정당가입 내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여 이들 두고 과잉입법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교원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였고, 우리 헌법으로 영구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특히, 결론에서 "초·중등학교의 교원들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라고 밝혀 교원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률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적이 없으며(헌법이 교원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국회 입법을 통하여 허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 "교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 허용이 국가 과제"

 

국가기관으로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힌 또 다른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다.

 

인권위는 2006년 1월,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 계획인 '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에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취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을 권고했다.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1.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1-3. 참정권

목표 :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정치의사 형성과정과 정책결정에 목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

 

□ 현황 및 필요성

○ 국가공무원법(제65조 제1항)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조)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함

○ 대학교수의 정치활동은 허용되고 있지만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은 제한되어 있음

 

□ 국가 정책방향

○ 정치·경제·교육·문화 수준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보장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을 정비하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 범위 확대

 

2006년의 이 권고안은 당시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과 개선 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2011년까지의 인권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정부 계획으로 UN에까지 제출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인권위는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이 포괄적으로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우리나라의 정치·경제·교육·문화 수준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을 정비하여 공무원(교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 범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인권위는 현재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인권 신장을 위한 과제이므로, 2007년~2011년라는 시기까지 지정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하는 선진국가는 없다"

 

주요국 공무원 정치활동 관련 규정

(입법참고질의·회답서 : 2007년 6월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입법참고질의·회답서

 회답자 : 입법정보실 입법정보지원과(2007년 6월 7일. 국회도서관장 )

 수  신 : 최순영 의원

 건  명 : 주요국 공무원 정치활동 관련 규정(담당 입법정보연구관 서복경 박사)

 

주요국 공무원 정치활동 관련 규정

 

1. 세계적 추세

○ 현재 OECD 국가들 중 영국·미국·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정당가입만이 아니라 기타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따로이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영국·미국·일본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정치에 대한 무관성(無關性)·불편부당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당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2차 대전 이후 복지국가 모델을 채택해온 선진국가들의 경우, 국가부문이 커지면서 전체 민간인 고용자 중 공공부문 고용인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졌음. 그 결과 각 국 정당의 당원구성에서 공무원들의 비중은 높은 편이며 이들은 정당을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

당시 교육상임위원이었던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의 '세계 주요 나라의 정치활동 관련 규정' 자료 요구에 대해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실(담당 서복경 박사)는 "현재 OECD 국가들 중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음, 일부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을 가진 나라들도 직무수행과 무관하다면 정당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적 제한이 없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G20 회원국 가운데 정당이 없는 나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만 교원의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다.

 

특히 "복지국가모델을 추구하는 선진국가들의 경우 각 정당의 당원 구성에서 공무원의 비중이 높으며, 이들은 정당을 통해 정부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복지국가 모델의 선진국일수록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 비중이 높으며 이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②] "직위 이용하지 않은 공무원 선거운동 기획 참여 금지는 위헌"

 

2008년 공무원의 정치활동·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또 한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소송 판결이 있었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게 되자, 이들은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6조가 기본권 침해라면서 그해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06헌마1096) 선고 2008.5.29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막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 공무원의 편향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내지 영향력 행사만을 금지하면 대부분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 외에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의 기획이나 집행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구 공직선거법은 지위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공무원이 선거 운동 기획을 하거나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선거에서의 공무원 선거중립의무를 실행하고자 한다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해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성남시장 등은 모두 구제됐다. 이전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면서 직위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했던 것에서 진전된 입장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후원금 기부 역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하지 않는 한 이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이치일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교원의 정당 가입은 전 세계적 현상"

 

국회입법조사처(NARS: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는 국회법 제22조 3항에 의하여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의 독자적인 조사연구기관이다. 특히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자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발행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적인 소식지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2010년 11월

"교원단체 정치활동의 쟁점 및 과제" (강준희)

한국교총이 선언한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참여" 문제는 여러 해 전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교원의 정치활동 참여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참여금지 법률들이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행법에 따른 결정이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개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교원단체들의 특정후보자의 지지나 정당가입, 정치자금 조성 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제 국회에서도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주장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외면하기 보다는,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서 외국의 선진국에서도 교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니 우리도 무조건 안 된다고 금지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 개최, 입법 정책적 대안 마련 등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이 소식지도 2007년의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교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의 헌법재판소 판결은 "현행법에 따른 결정이지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적어 국회에서 이를 허용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안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안 등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에서는 이를 논의하기만 하면 된다.

 

2010년 위헌법률제청...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재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140여 명이 민주노동당 정치후원금 또는 정당 가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교조는 현재 교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후원금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이고 교총도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다시 공은 헌법재판소로 갈 것 같다. 2004년에 이미 합헌 판결을 한 적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입법론적으로는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고, 또 당시 시점에서 현행법 상으로 타당하다는 단서를 붙인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시대 상황을 반영해 다르게 결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학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98년 7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1995헌바19), 2006년 2월 같은 내용의 위헌제청사건에 대해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2005헌가7)을 내린 바 있다. 즉, 동일한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의미다.

 

국회와 정부의 의도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이제 끝내야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전세계에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인권위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국가적 과제로, 2011년까지 실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헌재 역시 입법론적으로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행하는 선거운동의 기획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세계 입법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실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기구인 국회입법조사처도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은 전 세계적 현실이자 추세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딱 두 개의 국가기관이 있다. 첫째가 MB정부이고, 둘째가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다. 진실에 눈감는 것을 넘어서 왜곡하고 있는 보수언론들도 많다. 왜 이런 진실을 우리 정부는, 국회는 모르는 척하고 있을까? 왜 우리 언론들은 애써 이를 부정하고 있을까?

 

인권위나 헌재,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입장에 의하면 현재 MB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여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정치후원금을 이유로 교사와 공무원을 파면·해임하고 있는 상황은 직권남용이다. 이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언제 끝날까?


태그:#입법조사처, #교원 정치 자유, #헌법재판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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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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