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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에서 추진되는 구도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구 지정과 관련 법원이 노후불량건축물 50% 기준에 대해 엊갈린 판결을 내놓아 논란 속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소곡지구 주민 강모(67)씨 등 9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지정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안양시가 지난 2008년 12월 소곡지구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자, 강씨 등이 노후·불량 주택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실사 없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준공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을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소곡지구의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51.2%로 법령에 충족해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후·불량 건축물이 50%를 넘는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면 도시미관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노후화로 인한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지 여부에 대한 개별실사를 하지 않았다해도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8년 안양9동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 소송은 '위법' 판결

 

그러나 수원지법 같은 재판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과거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고 항소심에서 원심을 확정된 바 있어 행정기관은 물론 사업주체와 주민들은 매우 혼란스럽다.

 

이는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가 2008년 10월 29일 안양9동 사업 반대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가운데 준공 후 20년이 지났거나 수선할 수 없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단지 건축시기를 기준으로 1985년 6월 이전의 건축물을 모두 노후ㆍ분량건축물로 분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단순히 20여 년 전 1985년 6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모두 정비구역 지정대상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한 것은 위법하다"며 "경기도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규정보다 완화된 것으로 시행령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 오락가락 판결, 사업 표류되고 주민 피해 속출

 

당시 1심 판결은 2심으로 이어졌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2009년 9월 8일 안양시와 경기도가 제기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안양시가 패소했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됨에 따라 유사한 조례를 기초로 진행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뉴타운사업 등 도심재정비를 위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대폭적인 방향 수정이 불가피한 등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법원의 판결로 안양5동 냉천지구(12만㎡)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19만㎡)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재차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장기간 표류하고, 최근에는 LH공사의 경영난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는 등 주민 피해가 속출했다.


태그:#안양,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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