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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 조중동, 노골적인 외면 or '축소' 보도

<조선> 보도 안 하고, <동아> 사진기사만

<중앙> '국감'소식으로 간단히 언급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국감에서 'BH 지시사항' 등이 적힌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전 사무관의 수첩 사본을 공개했다. BH는 영문 'Blue House'(청와대)의 약자이며, 원 씨는 김종익 씨와 남경필 의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 수첩에는 "8월 11일 회의, 국장실"이라는 글귀 아래 "급한 일부터 팀간 지원, 오늘 3명 발령, 보안유지 - 소속 부서, BH 지시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원 전 사무관 수첩에 등장하는 BH 문구는 USB에 담겨 있는 수사기록의 복구된 데이터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 또 이 수첩에는 '민정', '사회수석'에게도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은 '서무담당 직원이 사찰업무를 수행하던 팀원들의 얘기를 듣고 BH 하명으로 적어놨다'고 치워버렸다"며 "이 이상의 증거가 어딨느냐, 검찰이 누가 하명했는지 몰라서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눈감고 수사하느냐"고 따져 묻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경향신문은 1면에서 가장 비중있게 관련 내용을 다뤘다. 반면, 동아일보는 박영선 의원의 모습을 사진기사로 싣는 데 그쳤고,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를하지 않았다. 

 

<메모 사본 공개>(경향, 1면 사진기사)

<민간 사찰 'BH 지시사항' 메모 파장>(경향, 1면)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에서 박영선 의원이 'BH 지시사항'이라고 적힌 메모 사본을 공개하고 있는 사진 기사를 실었다.

 

이어진 기사 <민간 사찰 'BH 지시사항' 메모 파장>에서는 "총리실 불법사찰의 실체와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야당 의원들이 이인규 전 지원관이 '청와대에 김종익 씨 사찰 사실을 보고했다'고 법정 진술한 점, 'B․H하명'이라고 기록된 사건 현황 대장의 존재 등 청와대 개입 정황과 관련해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귀남 법무 "총리실 늑장 압수수색 잘못">(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은 5면에서 이귀남 법무 장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의 실패 원인으로 검찰의 '총리실 늑장 압수수색'을 꼽았다면서 "검찰 인사권자인 법무장관이 수사팀의 실책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향후 문책인사 여부' 등에 주목했다.

또 박 의원이 제시한 '청와대의 민간사찰 개입 증거'에 대해 법무부의 재수사 위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민간인 사찰 직원 수첩에 'BH 지시사항'>(중앙, 12면)

 

중앙일보는 12면 '국감이슈'란에서 박영선 의원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에 개입한 증거'라며 원충연 전 사무관의 수첩 사본을 공개했다고 짧게 보도했다.

 

<민간인 사찰 '靑 지시사항' 메모 공개>(동아, 6면 사진기사)

 

동아일보는 별도의 기사 없이 6면에 '청와대 지시사항' 메모를 공개하는 박 의원의 사진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민간인 사찰, #박영선, #청와대, #이귀남, #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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