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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여와 야를 막론하고 '스폰서 검사'와 '그랜저 검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급기야 김준규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본부에서 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논란이 가장 컸지만, 이외에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다. 특히 최근 참여연대가 지적한 검찰의 문제점 두 가지를 검찰총장이 '잘못된 점이 있다'고 시인한 것은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두 가지 문제점은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검찰총장이 내세웠던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것과 청와대 근무 검사가 경찰의 선거개입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총장에게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을 국정감사 위원인 국회의원에게도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총장을 닦아 세웠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스폰서 검사' 파문 때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개혁방안 중 하나로,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구성된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참여연대가 이 위원회의 운영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검 예규로 제정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검찰은 이를 비공개 정보라고 알려왔었습니다.[참여연대 논평, 10/13] 대검의 검찰시민위원회의 운영지침 비공개, 납득할 수 없어

 

이런 사실을 안 이두아 의원실에서도 대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또다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자 김준규 검찰총장도 "왜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실무진에서 판단착오가 있었다는 투로 답변을 했습니다. 김 총장은 본인도 이 위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개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로부터 이 운영지침 공개를 거부당한 참여연대는 현재 정보공개제도에 따라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곧바로 검찰이 비공개 결정을 번복하고 자료를 공개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다소간의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한 또 다른 사안은,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바로 검찰로 복귀한 검사에게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경찰의 관권선거 개입 고발사건을 배당한 일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 국감이 시작하기 나흘 전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의 백재명 부부장 검사가, '지난 4월 교육감 후보자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하고, 보수적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방안을 수집·보고하라고 경찰청이 지방경찰청 등에 내려보낸 지시가 선거법 위반'이란 이유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의 주임검사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참여연대 논평. 10/14] 경찰의 선거법 위반사건 담당검사가 청와대 근무 검사라니!

 

이같은 경찰의 관권선거 의혹 사건은 그 어떤 사건 못지 않게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검사가 처리하면 안 될텐데, 이 사건을 지난 8월초부터 담당한 백 검사는 7월 말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사행태"라고 비판하자, 김준규 총장도 일부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김 총장은 "(해당 사건 주임검사의 교체는) 보고 받은 뒤, 판단하겠다"면서도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가능한 그런 자리로 안 보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같은 인사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수긍했습니다.

 

과연 이 고발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배당할 것인지를 지켜보아야겠는데, 더 나아가, 검사들의 청와대 근무 후 검찰 복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검찰개혁운동의 결과, 검찰청법에서는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 근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는, 검사가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게 한 뒤에, 다시 법무부에 검사임용 신청을 내면, 곧바로 신규임용형식으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청와대 파견 근무 금지 법규정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재명 검사도 작년 9월 사직서를 낸 뒤, 곧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또 올해 7월말 청와대 근무를 그만 두면서 곧장 법무부에 검사신규임용 신청을 냈던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이런 인사이동을 막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최소한 1년 정도의 '냉각기간'을 거친 뒤에 임용을 해도 될 것인데, 이귀남 장관은 그를 곧바로 검사로 복귀시켰고, 그것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많은 사건을 주로 다루는(공안사건이나 선거사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치했던 것입니다.

 

18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문제 있음을 시인하고 개선에 대한 의지까지 밝혔는데, 과연 실천으로 이어질지 모두 지켜봐야겠습니다.[2010 국감모니터 모음] 시민의 눈으로 평가하는 국정감사 


태그:#참여연대, #대검찰청, #검찰개혁, #검찰시민위원회, #백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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