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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세호 충남 태안군수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오늘 (18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정욱)는 지난 4일 검찰 구형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대 후보가 검찰로부터 선거 유세 이전에 이미 간통 혐의가 무혐의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세를 통해 상대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것은 유권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대로 선거 당시와 개표 결과가 10%이상 차이가 나서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있었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상대 후보가 앞서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피고인이 한 차례도 아닌 3차례나 이 같은 연설을 했으며 마지막 유세에서는 간통혐의와 뇌물 공여 등 수식어를 붙여가며 연설했다. 이 연설에 고의성이 없다는 피의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선관위와 검찰의 조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현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변호인의 주장처럼 선고유예나 감형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나가는 김세호 태안군수를 지지자들이 취재기자들로부터 보호한다면서 충돌을 빚기도 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나가는 김세호 태안군수를 지지자들이 취재기자들로부터 보호한다면서 충돌을 빚기도 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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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심 재판의 쟁점은 김세호 군수가 선거 유세 당시 상대 후보의 무혐의 사실을 알고 있었나와 3차례의 유세에서 말한 허위 사실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로 압축됐다. 1심 재판부 검찰이 최소양형기준으로 구형한 5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날 재판정에는 태안군민들과 지지자 등 100여 명이 나와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판결이후 김 군수는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급히 자리를 피하는 과정에서 김 군수 지지자들과 취재진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김세호 군수는 1주일 내에 항고를 해야하는데 이에 대해 "변호인들이 조속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안다"면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1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태그:#김세호 태안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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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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